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54 선고일 2013.11.06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OOO로 유류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서울경기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2012.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영 업과장 허OOO 가 2008년 말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구매를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1월경 직원 김OOO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 본사를 방문하고,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이OOO를 면담하게 하였으며, 경기도 OOO의 OOOOOOOO 평택사무실 및 출하장(출하대 4개 및 저장탱크 4개 확인)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마쳤고, 허OOO로부터 OOOO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자료를 받은 후 유류를 공급받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요건에 대한 증빙 및 금융내역을 처음부터 구비하여 비치․기장하였으며, 유류대금도 적정하게 결제하였고, 거래상황부, 매출현황표, 운송기사 인적사항 및 통화내역, 거래관련 제반서류(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 등에 의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업계에 장기간 종사하였기 때문에 부정유류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80년부터 OOO에서 약 10년간 설비․공무․운영부서에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약 8년간 직영주유소에서 판매관리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나 유류 구매 등 유통관련 업무는 약 1년의 경력이 전부이다. (나) 처분청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부정유류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가 OOO 가격보다는 리터당 OOO원 저렴하나 당시 시중에 유통되었던 현물시세와 비슷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정상유류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공급자라는 확인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거래개시 전 쟁점거래처의 저유시설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매 거래시마다 출하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이는 사업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과 다른 허위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위반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중과(40%)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허위의 사업자라고 미리 알 수 있는 자료나 정황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과세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매입과 매출 모두가 가공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입고 과정에 대한 내용과 사내입고이관보고서, 상품수불부, 운송기사의 확인(연락처 및 통화 내용, 확인서는 없음) 등의 거래 관련 증빙을 조사과정에서 일부 인정하여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OOOOOOO 허OOO의 거래 제의를 받고, 직원 김OOO을 통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OOOOOOOO 본사를 방문하였고, 서울사무소도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하였으며, OOOOOOOO의 평택사무실 및 출하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마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이력을 보면 OOO(1980년 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와 직영주유소(1999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에 근무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현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수십 년 간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유류업계의 제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점, 둘째,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① 본점 사업장 규모는 4평 정도로 책상 등 집기만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관련서류는 일체 없음, ② 대표자는 출석요구서 등에 불응하므로 문답서는 작성하지 못함, ③ 석유판매업 등록시 첨부한 대리점 등과 실제 석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 ④ 평택출하소에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이 없으며 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OOO원대의 고액 유류매출은 불가능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임” 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장소를 모두 출장하여 확인하고도 아무 의심 없이 거래를 결정한 것은 사전에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알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증빙을 보완하는 거짓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6.부터 2009.12.31.까지 OOOOOOOO, 쟁점거래처, OOO 경북지점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본점 사업장 규모는 4평 정도로 책상 등 집기만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관련서류는 일체 없으며, 석유판매업 등록시 첨부한 대리점 등과 실제 석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평택출하소에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이 없으며 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PC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및 대표자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2.9.21.부터 2012.10.9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말 OOOOOOOO 영업과장 허OOO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리터당 OOO원 정도 정유소보다 낮은 가격이어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OOO 의 평택출하소는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장소로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온도, 중량, 밀도, 탱크번호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거래일 이후 임의로 일괄작성된 서류로 확인되며, 통상적으로 최초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또는 송유관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도착지 등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OOOOOOOO 영업과장 허OOO의 명함, 직원 김OOO의 확인서(2013.1.4.) 및 거래처 방문사실 확인서, 쟁점거래처 및 청구인 통장사본, OOO 거래상황부, 청구인 사업장 상품수불부 등 전산자료, 운송기사 인적사항 및 통화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단가비교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및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2008.7.1.부터 2009.9.30.사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직원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평택출하소도 회사직원이 없으며 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유류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중가격보다 낮은 유류를 자료상 업체의 직원을 통해 유류를 구입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및 OOOOOOOO의 평택출하소 등이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가 실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