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잔금을 정산하면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서 잔금일 보다 약2년이 경과한 이후 수령한 점에서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52 선고일 2013.12.26

청구인이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정산하면서 수취한 매매계약확인서 내용 및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서 잔금일보다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 당시 부과체적기간(기산일 08.6.1.)이 미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1. OOO 대지 155㎡ 및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연면적 488.67㎡(지층~5층, 지층~3층: 근린상가, 4~5층: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 외 1개 회사(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계약(2005.8.19.까지 미지급잔금 OOO원을 대물변제하기로 함,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잔금일(2005.8.19.) 이전인 2005.4.21. 공동매수인에게 이전하 였으며, 2005.6.30.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 잔금을 당초 약정일(2005.8.19.)까지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7.7.11. 쟁점계약서상 잔금 OOO원 보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많은 OOO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7.12.~2007.9.7.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손해금(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14.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지급기한: 2004.11.13.>, 잔금 OOO원, 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총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04.12.22. 추가약정 계약(이하 “1차 수정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고 중도금 지급기한을 2004.12.22.로 하였으 나, 1차 수정 계약상 중도금 지급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5.4.13. 2차 수정계약서 (이하 “2차 수정계약”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중도금(OOO원)을 2005.4.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5.4.21. 쟁점계약서를 최종 작성하여 미지급 잔금 OOO원은 2005.8.19.에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공동매수인은 약정기일 내 대물변제 약정을 이 행하지 않다가 2007.7.11.에서야 대물변제 하였다. 쟁점계약서상 잔금(OOO원)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가 양도대금일 뿐,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과세일(2013.4.15.)은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일(2005.6.30.)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과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계약서상 2005.8.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OOO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2007.7.11.에서야 당초 잔금약정액 보다 OOO원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약정일보다 지체하여 지급한 데 대한 연체이자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0호의 위약금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의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0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7.7.11.이 쟁점소득의 수입 시기이고 부과제척기간은 2013.5.31.까지이므로 2013.4.15.에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위약금(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지급한데 대한 금액임)이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8.6.1.(2007 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의 익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서상 잔금(OOO원) 지연에 대한 위약금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4.21. 공동 매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잔금일(2005.8.19.) 이전인 2005.4.21. 공동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05.6.30.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 으로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 잔금을 당초 약정일(2005.8.19.)까지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7.7.11. 쟁점 계약서상 잔금 OOO원 보다 쟁점금액이 많은 OOO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7.12.~2007.9.7.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 계약 부터 최종 계약서인 쟁점계약서까지 3회에 걸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 OOOOO OOOOO OOOO (OO: O) 청구인은 2004.8.14.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 계약금(계약시) OOO원, 중도금(2004.11.13.) OOO원, 잔금(중도금지급 후 2개월 내) OOO원]을 체결 하였고, 공동매수인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 2차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4.21. 쟁점계약서[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계약시) OOO원, 중도금(2005.4.20.) OOO원, 잔금(2005.8.19.대물변제약정 O,OOO,OOO,OOO원)]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공동매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대물지급확인서(2005년 4월) 에 의하면, ‘당사(공동매수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OOO원에 해당하는 대물을 매도인(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물변제 부동산 계약서(2007.6.25.),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는 ‘공동매수인은 청구인의 아들 함OOO 등에게 OO OOO OO OOO OOO-OO 대 334㎡ 등 8필지 지상에 OOO 제1층 119호(3.996㎡), 120호(3.996㎡), 123호(4.248㎡), 124호(4.590㎡) 및 212호(5.040㎡)의 1/2,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에게 교부한 토지대 잔금 및 지연이자 정산 관련 매매계약확인서(2007.8.29.)를 보면, ‘공동매수인과 청구인간에 2007년 6월 25일자로 체결한 상기물건(OOO 212호)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OOO 관련 공동매수인에 대한 토지대 잔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이 2007년 6월 25일자로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일은 2007.7.11. <등기원인: 2007.6.25. 매매>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일(2005.6.25.)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최종 계약서인 쟁점계약서상 잔금일(2005.8.19.: 잔금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약정함)과 청구인이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정산하며 수취한 매매계약확인서 내용(토지대 잔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 및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서 잔금일 보다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기보다는 쟁점계약서 불이행에 의한 지연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