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점, 현장직 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받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점, 현장직 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받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이후 12년간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 사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사출 후 제품의 모서리 등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업 초기에는 인근의 부녀자들에게 외주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밖에서의 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량률도 높아 외주가공 인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안에서 작업하도록 하여고 그 결과 시간단축 및 불량률이 감소되어 몇 년 전부터는 부녀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대부분 불법체류자)들도 외주가공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다.
(2) 조사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8~2009사업연도 귀속 외주가공용역비 총 OOO원 중 외주가공인력인 부녀자 등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현금 지급분 OOO원을 가공 비용으로 적출하였지만, 외주가공인력인 부녀자 및 외국인 중에는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자가 많고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게는 부득이하게 임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사관청의 조사 시 가공계상을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쟁점금액OOO 중 OOO은 출퇴근카드, 현장직 외주비대장 (외부부업용역임에도 편의상 출퇴근카드를 비치․작성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므로 화재․도난․신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관리차원에서 작성한 것이고, 현장직 외주비대장에는 부녀자 등의 작업품목․작업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음)에 의거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OOO의 대표자 이봉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주)OOO의 공장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청구법인이 2008~2009사업연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원 중 금융증빙이 있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증빙없이 제조원가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중 아래 <표1>과 같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2009년 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 2008년 1월~2009년 12월 월별 부업임가공 집계표, 2008~2009년 부업임가공 집계표, 2008~2009년 부업임가공 계좌이체내역, 2008~2009년 출금내역, 2008~ 2009년 임가공집계표와 계좌이체금액 차이내역, 외국인 등의 출퇴근카드 사본, 외국인의 여권사본, 현장직 외주비대장 및 임가공비 등 지급내역, 가불금 현황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O (OO: 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지급받는 자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자인 내국인으로 금융계좌 등의 개설이 어려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받는 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법인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없이 손금산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직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증빙없이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