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산물관리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의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의2?⑫ 및 ⑬에 의거 청구인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농산물관리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의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의2?⑫ 및 ⑬에 의거 청구인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의 적발경위서(2013.2.14.) 및조특법 위반자 통보공문(OO-OOO, OOOOOOOOOO),청구인을 대리한 최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OOO은 청구인이 2013.1.29. 농업인 정OOO에게 판매한 면세경유 400리터를 실제로는2013.1.31. OOO에게 공급하였고,2013.1.31. 정OOO에게 선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한면세경유 600리터를 2013.2.15. 16:40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있으며, 위 면세경유 1,000리터에 대해서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2.14. 청구인이 면세유류사용자와결탁하여 면세유(경유)를 선 결제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등 관련규정을위반한 사실을 처분청 등에 통보한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조특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보 공문(부가소득세과-3038, 2013.4.5.)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의 통보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을 추징한 것으로나타나고, 처분청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 통보 공문OOO에 의하면, 제재사항은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지정취소일: 2013.5.6.), 지정취소기간은 2013.5.6.~2018.5.5.(5년간)으로 나타난다. <표1> 면세유 추징세액 내역
(3)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12조에 의거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의해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및 단속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되어 있으며,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침(2012.3.12.)에 의거 면세유 판매업자의 조특법 위반사실을 관련자료 등을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 및 면세유 관리기관인 OOO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사항) 제12조 및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조의2 제12항 및 제13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