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3130 선고일 2013.12.30

쟁점매입처는 유류 저장소와 사업장이 없으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1.부터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고, 쟁점거래처①․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부분조사 실시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2.12.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12.1. 개업한 후 2011.12.19. OOO에 소재한 ‘OOO 주유소’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법인으로, 주유소 사업을 막 시작한 시점인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인의 소재로 알게 된 쟁점거래처①과 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고, 2012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쟁점거래처②와 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 (가) 쟁점거래처①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2011.12.19. 경유 20천리터를 공급하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공급물량을 32천리터로 늘리면서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2년 2월경 쟁점거래처①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 사실확인 안내문을 통보받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나)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중단된 후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약간의 신용거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2.13. 이로부터 경유 32천리터를 공급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 쟁점거래처②로부터 2012년 3월부터는 신용거래가 불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2012.3.16. 이로부터 경우 32천리터를 공급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각각 사업자등 록증과 석유판매업증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유류 대리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경유가 실제 청구법인에 입고되는 때에 출하전표를 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실제 출하지가 거래상대방인 쟁점 거래처인지 여부와 도착지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 인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①의 경우 그 대표인 이OOO로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 저유소는 OOO에 위치하고 있는 타인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OOO로부터 받은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지가 해당 임차 저유소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상으로도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여 실제 주유소와 저유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류 운반기사에게 위 저유소로부터 출하받아 운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금지급 시에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1>, <표2>, <표3>, <표4>와 같다.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을 징구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이고 그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메이저 정유사도 각 개인 주유소에게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까지 신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유류도매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선 공급 후 결제가 결코 특이한 거래형태가 아닐 뿐더러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선 공급 후 결제는 단지 일부 거래에 지나지 않으며, 메이저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가격은 보너스카드 등 마케팅비용이 유류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류도매업자의 공급가격이 이들 공급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유통업계의 ‘딜러’란 의미는 상위 유류도매사업자와 그 밑의 하위 유류도매업자와 같은 유류도매업체를 지칭하기도 하며 유류도매업체에의 영업사원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가 지칭하는 딜러는 영업사원의 의미에서 딜러란 표현을 한 것이지 결코 무자료 유통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2. 일반적인 타 업종과는 달리 유통업은 자본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 또는 임차를 통해 주유소(소매업)를 영위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자는 영업력을 바탕으로 유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여 유류도매업이 큰 자본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한, 유류 유통업계에서는 운송비 10~20만원(ℓ당 5~10원)만 추가하면 전국을 다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부터의 출하는 청구법인에게 전혀 의심할만한 사항이 되지 않았고, 현재도 메이저 정유사가 수도권에서 발주 및 수송하는 유류원가보다 OOO 또는 OOO 등에서 개인 수입업자가 발주 및 수송하는 유류원가 가 더 경쟁력이 있어서 수도권의 많은 주유소들이 점차 메이저 정유사 이외의 유류도매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청구인이 발주한 내역과 실제로 입고된 유류가 일치하고 동 사항이 출하전표상 기재된 공급자, 물품 및 수량 등과 일치하면 되는 것이지, 동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더 이상 추가로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출하전표는 없는 것이며, 출하전표상 온도와 밀도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저유소에 온도와 밀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메이저 정유사라 하더라도 일부 저유소에 온도와 밀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저유소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상에도 이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중요한 의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일한 유류 공급업체라 하더라도 발급하는 출하전표의 양식이 다양하여 때에 따라서는 처분청이 말하는 소위 정형화된 출하전표를 주기도 하고 때론 출하 당시 온도와 밀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출하전표를 주기도 하는데,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와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그 결과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이며 그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이고 그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사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며, 더구나 자료상의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구법인과 같은 주유소의 약점을 속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청구법인이 그들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지만,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2013.1.8. 최종 혐의가 없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 아닐 수 없다.

5.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해당 거래가 명의 위장거래임을 알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 적용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인한 과소신고이어야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랭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들과의 거래에서 수취한 거래증빙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알고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매우 부적절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가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속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발견할 수도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처이며 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 조사결과 조세포탈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는 어떠한 부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오히려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기 및 기만행위를 통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피해자이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사유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른 선 공급 후 결제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유류 도매상이 공급하는 유류는 저렴한 것이 당연하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딜러를 통하여 유류 도매상이 공급하는 유류가 저렴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신뢰가 없어서 선 공급 후 결제를 하면서도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지인 및 영업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심문조서에 따르면 지인인 김OOO는 쟁점거래처①의 영업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로 고발되었으며, 심문조서에서도 영업사원이 아닌 대표와 직접 면담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영업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는 ‘딜러’일 뿐이고,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여지(거래행태, 진술내용, 출하전표 등)가 있었음에도 명함에 기재된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핸드폰으로만 유류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을 보면 오로지 선 공급 후 결제, 저렴한 가격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의 운영에만 관심이 있었고, 적당한 가격에 질 좋은 유류를 적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거래상대방이 필요했을 뿐 상대방의 나이가 많고 적은 것 및 유류 도매상으로서의 영업력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등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만 정당화하려고 할 뿐 실제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등 거래관련 서류만 구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OOO와 이OOO는 각각 29세와 31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대사도 하지 아니한 채 오직 명함만 믿고 거래하였으며, 유류주문을 거래처 사무실에 서면으로 하지 않고 오직 쟁점거래처 대표의 휴대폰으로만 하였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OOO와 OOO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임에도 OOO까지 와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선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제 대표 및 사업주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더구나 이OOO와 이OOO의 명함 디자인이 동일함에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정유사에서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없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만 있고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실제 운반차량의 차량번호가 상이하며, 온도와 비중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하자 운반자 등의 서명날인도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거래처②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 번호가 쟁점거래처①의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와 동일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실 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업 초기라 영업정상화를 위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라)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등을 이용한 무자료거래가 빈번하여 ‘딜러’가 주유소 등을 방문하여 공급하는 유류의 경우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도 ‘딜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등 거래관련서류만 구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거래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한편,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당으로 계산한 사유는 이 건 처분의 현안인 자료상과의 거래 행위인지 여부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①에 대하여는 “OOO세무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①은 쟁점거래처① 명의의 계좌 39개와 대표자 이OOO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됨. 쟁점거래처①의 본점 및 OOO지점의 저유소는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쟁점거래처①이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전물 소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쟁점거래처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대표 이OOO는 대리인에게 본인의 이름과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직원들에게 이OOO인 것으로 인식시키고 영업직원들이 한 개의 범인 계좌를 가지고 점 조직형태로 쟁점거래처①을 운영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쟁점거래처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②는 2012.2.6. 개업하여 4개월 동안 94개 업체에 매입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이 발행하였으나 매입이 전여 없고 단기간 사업 후 무단 폐업하여 자료상 진급 게시된 사업자로 현재 예산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 의뢰된 상태임. OOO세무서에서 OOO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OOO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 이OOO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31세에 불과한 나이,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현황을 볼 때 사업초기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유류도매업을 운영할만한 자금능력 및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을 뿐더러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 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음. 청구법인에서 입금한 쟁점거래처②의 계좌에 대하여 확인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표 이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으며, 유류매입 결제대금으로 볼 수 있는 거래는 발견하지 않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유류입고차량사진 검토결과 실제유류의 공급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처②가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전형적인 폭탄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②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는 즉시 현금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금융조작의 양태가 보이는 점, 정유사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②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에 대하여 쟁점거래처② 또는 청구법인으로 정유사 저유소의 출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정유류 무자료 유통업자(일명 ‘딜러’)와 거래한 부분을 정상거래로 위장키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가 나타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없고 쟁점거래처①이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취한 점, 출하지는 경기출하로 되어 있음에도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① 본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점, 출하전표상 수송차량은 전부 OOO로 일률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 유류의 운반차량은 OOO 외에 OOO 등 다른 차량이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는 점, 출하전표상에 온도, 비중 등이 누락되어 있고 출하자, 운반자등의 서명 날인도 없는 점을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실제공급자가 쟁점거래처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12회나 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없고 쟁점거래처②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취한 점, 다른 지방으로의 운송은 운송원가 과다로 운반실익이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충남으로 되어있는 점, OOO이 출하지임에도 OOO 및 OOO소재의 차량이 유류를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실제공급자가 OOO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6회나 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있음. 특히 쟁점거래처①이 2012.1.19.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 2012.2.13. 쟁점거래처②와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② 이OOO의 명함이 쟁점거래처① 이OOO의 명함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한 점, 선 입고 후 결제 조건을 똑같이 제시한 점, 쟁점거래처②의 출하전표에 쟁점거래처①과 같은 차량번호OOO가 적혀있었던 점, 본인이 ‘딜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 쟁점거래처①, ②의 대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는 ‘딜러’일 뿐이고 실제 유류공급자는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명함에 기재된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고, 단지 핸드폰으로만 유류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에 대한 처분청의 2012.10.17.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김OOO는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와 관련한 유류 실물이 청구법인의 주유소로 입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쟁점거래처①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②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지인 김OOO의 소개로 대표인 이OOO를 만났는데, 이OOO가 주유소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김OOO에 대하여 “유류업계에서 ‘딜러’라고 하는데 주유소를 많이 알고 있는 영업사원이고 대리점을 왕래하면서 영업을 하는 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김OOO가 쟁점거래처①의 거래처에 쟁점거래처②를 알선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행위 알선 및 중개한 자라는 데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쟁점거래처②와는 영업사원이 아닌 그 대표와 거래했다”라고 하면서 쟁점서래처②의 공급조건(선 공급 후 결제 및 평균공급가액보다 ℓ당 20~30원 가량 저렴)과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공급가격이 20원에서 30원 싼 것에 대하여는 영업초기라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몰랐고, 본인은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장은 지나가다가 한번 보긴 했다.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유류차가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보고 그곳이 저유소인지 알았다. 주문은 핸드폰으로 대표인 이OOO에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우편으로 왔고, 출하전표는 유류를 받으면서 운전기사한테 받았지만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운송한 차량의 소재지가 다른 데에 대하여 “의심한 적은 없고,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유류의 유통과정이 아닌 거래일 가능성에 대하여 “지금도 그런 거래를 하는데 의심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수취한 2012.2.22., 2012.2.29.자 출하전표상 차량번호OOO와 실제 운반한 차량OOO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차가 오면 뚜껑을 열어보고 양 맞는지를 보았지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이 전부 OOO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도 OOO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반차량은 OOO이었는데, 출하전표가 쟁점거래처①과 관련이 있고 쟁점거래처②가 공급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한 적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물건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그에 대하여는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인된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류 실물이 청구법인에 입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맞다. 매출을 보면 수많은 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나타나는데 매입 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명함도 받고, 실제로 대표를 만났으며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름이 실제로 공급되었다. 거래명세표도 쟁점거래처 명의로 받았고 쟁점거래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도 의심이 돼서 끊은 것도 아니고 기름을 먼저 밀어준다고 해서 거래한 건데 기름을 못 밀어준다고 해서 거래가 중단된 것이며, 쟁점거래처②가 기름을 밀어준다고 해서 거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쟁점거래처①OOO의 경우 그 대표는 이OOO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②OOO의 경우 그 대표는 이OOO(1981.7.22.생)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①, ②가 출하지인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거래처①과 관련한 출하전표에는 수송장비번호와 운반자가 OOO와 고OOO로 동일하고, 온도․비중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②와 관련한 출하전표에는 수송장비번호에 OOO 등 외에 OOO이 기재되어 있고, 운반인란은 빈 칸으로 되어 있으며, 온도․비중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 ②와의 거래명세서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①, ② 명의 의 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1>, <표2>, <표3>, <표4>와 같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메이저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도 온도와 비중이 기재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출하전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메이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현장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받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소와 사업장이 없고,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출하전표상 수송차량과 실제 운반차량이 다르고, 출하전표상에 온도․비중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출하자와 운반자 등의 서명 날인도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양적 거래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사업장이 다른 쟁점거래처①, ②의 운송차량 일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①, ② 대표의 명함 디자인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유류 유통과정상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공급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가 공급되는지는 염두에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출하전표상의 유류출하저장소에서 실제 유류 출하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와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716, 2011.1.18.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