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증빙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증빙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OOO을 상여처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2008.12.2.)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중 OOO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주인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정되어 차감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주요계정명세서 가지금금계정에 대표자 가수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시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원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반제한 금액이므로 실지 귀속자인 주주들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증자내역 및 주식변동상황은 다음의 <표1> 및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다)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029-090***-0)에 2013.12.10. 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