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29 선고일 2013.10.30

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증빙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4. 개업하여 2008.12.2. 폐업한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처분청은 2010.10.7. 폐업일 현재(2008.12.2.)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12.4.1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원은 주주인 김종래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정되어 2012.5.15.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564,171,01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10.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77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들이 중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반제한 금액으로서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그 실지 사용자는 주주들이므로 실지 귀속자인 주주들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12.10. OOO원의 증자사실은 있으나, 증자일과 같은 날 출금된 OOO원의 사용자가 주주들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 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OOO을 상여처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2008.12.2.)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중 OOO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주인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정되어 차감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주요계정명세서 가지금금계정에 대표자 가수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시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원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2003.12.10. 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반제한 금액이므로 실지 귀속자인 주주들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증자내역 및 주식변동상황은 다음의 <표1> 및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다)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029-090***-0)에 2013.12.10. 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

  • 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거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국심 2007서3343. 2007.11.20. 같은 뜻), 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금과 출금의 증빙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