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내 분할완료하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거쳐 쟁점대출금 전액을 큰아들이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내 분할완료하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거쳐 쟁점대출금 전액을 큰아들이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2.12.11. 망 이OOO의 상속인들에게 한 2011.6.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협의 분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1)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고 신축중이어서 쟁점건물의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배우자공제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내인 2012.2.4.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2012.2.29.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하게 된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배우자 상속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2012.2.4. 협의 분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2) 처분청에서는 2012.5.17. 배우자의 최초 지분비율 등기는 1/2로 하였으나 2/10으로 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건설비 부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무사가 단순히 공동명의인 줄 알고 2012.5.17. 1/2 지분으로 등기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지분비율이 잘못된 것을 알고 법무사에게 요청하여 2/10 지분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며, 더구나 2012.2.29. 세무서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할 때, 배우자의 쟁점건물 지분을 이미 2/10로 확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2.5.17. 등기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이나 건물지분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법무사의 등 기업무착오임이 명백하며, 3)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협의 분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 분할한 것으로 입증되고,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 불명확하다고 하나, 상속재산으로 받은 예금으로 쟁점건물 건축금액의 2/10를 배우자 명의로 부담하여 건물 등기부등본에 지분등기를 하였고, 이 등기부등본의 지분등기만큼 귀속이 확실한 것도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 OOO OO OOO-OO 1필지는 이OOO이 단독상속을 받았고, 채무도 100% 이OOO이 부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이OOO에게 귀속하고 쟁점예금 중 50% 이상의 금액은 배우자에게 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1. OOO 1필지는 이OOO이 단독상속한 것이 맞지만 토지의 상속인이 이OOO이라고 하여 위 지상건물도 이OOO이 상속받아야 하는 근거는 없으며, 건물은 토지와 별도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상속시점에서 확정되어 있는 토지에 비해 위 지상건물은 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낸 상태에서 사망하여 건물의 등기는 최종 준공후 등기지분에 따라 상속지분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투입자금을 계산하여 배우자 귀속분을 2/10로 등기하게 된 것이며, 상속재산 및 부채의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무는 이OOO이 상속받고, 자산(예금)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대출은 이OOO이 100% 상속받고 자산은 이OOO(8/10)과 배우자 (2/10)가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된 것은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4)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3.10.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시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대출금은 상속채무에 가산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상속분할시 쟁점대출금 OOO원 전액은 큰아들로 분할협의한 반면 쟁점예금은 배우자 약 OOO원, 큰아들 건축자금 OOO원, 나머지는 다른 자녀들로 분할협의한 것에 대해 쟁점대출금을 전액 상속받은 큰아들이 쟁점예금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분할 협의에 의해 그 귀속을 정할 수 있고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상속재산과 부채를 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위 배우자 상속분 약 OOO원 중 OOO원은 건물공사비용으로 건설업자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지분율 (2/10)에서 확인 가능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 분할 완료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 (그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OOO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예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건물신축 공사계약서상 도급자가 이OOO 단독으로 작성되었으며, 쟁점대출금 전액을 이OOO로 상속 분할협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대출금 및 쟁점예금을 실제로 상속받은 자는 이OOO로 봄이 타당하다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예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았다는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 분할 완료한 점, 상속세신고시에는 쟁점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건물의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분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던 점, 상속재산 중 거의 절반을 큰아들인 이OOO이 상속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거쳐 쟁점대출금 OOO원 전액을 큰아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고 쟁점예금을 큰 아들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고 신고 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예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