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양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를 양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인 2001.10.1.부터 2005.3.1.까지 의 기간 중 노래연습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616-12-*) 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운영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가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나,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2009.7.20.부터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화장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오수 및 하수관의 매립사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웃주민 장OOO의 확인서 및 항공사진만으로 쟁점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