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10 선고일 2013.09.30

쟁점농지를 양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3. 증여로 취득한 OOO 전 1,1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7.2. OOO원에 양도하고, 2012.8.24.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3.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13.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계산시 제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 등에서 2002년부터 노래방, 화장품 소매점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을주민의 확인서 외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계산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항공사진에서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인 2001.10.1.부터 2005.3.1.까지 의 기간 중 노래연습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616-12-*) 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운영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가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나,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2009.7.20.부터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화장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오수 및 하수관의 매립사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웃주민 장OOO의 확인서 및 항공사진만으로 쟁점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