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05 선고일 2013.10.23

청구인은 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양도대금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서 등의 내용 등이 상이하며 지급하였다는 잔금도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딸 김OOO은 2010.8.11. OOO시 OOO구 OOO동 OOO아파트 101동 401호의 1/2지분(전용면적 84.76㎡로서 청구인과 김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0.9.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아파트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사실상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재산 가액을 OOO원(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의 1/2)으로 산출 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0.8.11. 귀속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 면서 매매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김OOO의 결혼예물로 대신하고 잔금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OOO아파트의 매매가 지연되어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OOO 아파트를 처분하고 2013.5.24. 잔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 인의 경우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여 거래증빙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여 김OOO의 결혼예물 등을 매입하면서 그 증빙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거래대금 전부를 김OOO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의 무상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증여 추정 규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로서 청구인과 김OOO의 쟁점아파트 거래사실에 대하여 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 트를 증여 받았다고 본 것은 처분청이 증여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의 결혼 예물 OOO원 어치를 구입하여 김OOO에게 지급하였고, 추후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잔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3.5.24.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명백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서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경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OOO은 2009.1.21. 쟁점아파트인 OOO시 OOO구 OOO동 OOO아파트 101동 401호 를 공동으로 OOO원 (소유자 각 1/2지분으로서 OOO원이다) 에 취득 하였다.

(2) 김OOO은 2010.9.6.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를 2010.8.12.자로 청구인 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2.6.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 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기한인 2012.7.6.까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김OOO은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쉽게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거래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김OOO의 결혼예물을 대신 구입하여 김OOO에게 주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며 2013.5.2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김OOO의 예금계좌OOO사본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2010.8.11.) 당일 작성하였다는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증명서> 본인 김○○○은 딸 김○○○에게 2010년 8월 11일 매매한 ○○○아파트 101동 410호에 대한 매매대금 ○○○원 중 결혼자금 ○○○원을 제외한 ○○○원을 ○○○시 ○○○동 ○○○ ○○○아파트 107-602호가 매매되면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본인: 김○○○ 딸: 김○○○ 2010.8.11.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대금 OOO원 전액을 계약일(2010.8.11.)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지급에 대한 특약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직접 하였고, 위 내용증명서의 경우에도 작성한 후 공증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 상당의 결혼 예물 등을 구입하여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 출처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인 2010.8.11.에 거래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지급에 관한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2011.8.11.)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와 동일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그 글씨체와 김OOO의 인감이 매매계약서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서 상의 잔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등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잔 금을 2013.5.24.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그 지급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이고 청구인과 김OOO이 모녀관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하였 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실제 쟁점아파트의 거래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증여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