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입금의 변제시기 및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종친회로부터 부동산 매각 처분을 위임받은 이후(04.12.28.)인 08.5.15.자로 서초구 고시 제2008-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공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종친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요지] 차입금의 변제시기 및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종친회로부터 부동산 매각 처분을 위임받은 이후(04.12.28.)인 08.5.15.자로 서초구 고시 제2008-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공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종친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친회는 OOO시가 2010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수용하기로 약속한 쟁점토지 중 일부를 2007.12.11. 분할하여 1차로 산 17-34 임야 3,852㎡를 2008.10.10. 매각하고 토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차로 산 17-35 임야 3,614㎡에 대하여 2009.1.31. 매각 후 토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쟁점토지 매각처분에 대한 수임을 받아 일부 매각 및 잔여토지의 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을 종친회에 요구하였으나 종친회는 쟁점토지의 4.64%에 해당되는 토지매각이 진행된 상태임을 주지시키면서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대금청산시 차용금 및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은행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지불하는 의견을 종친회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종친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10.24.과 2009.2.18. 종친회로부터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다.
(2) 종친회는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2차에 걸친 분할토지가 수용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시와 OOO구청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OOO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약속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어 종친회에서 2011년 상반기부터 청구인에게 회의적인 시각과 차용금액 반환 및 계약해지에 관한 임원 일부의 의견이 있어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쟁점토지는 지하에 전철이 다니고 인근 주변에는 국방시설이 있으며,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수입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에도 매년 재산세를 OOO원씩 납부하고 있어 종친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OOO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종친회는 2004.12.28.청구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청구인이 수임받은 토지매각처분을 위해 연구와 자문 등의 많은 노력과 활동 결과 OOO시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2004.12.28. 종친회와 부동산 매각처분 위임과 수익금 배분을 합의하여 공증하고 위임업무를 추진하면서 2008.5.15. OOO구 고시 제2008-21호로 토지 수용 및 OOO 근린공원을 2010.12.31.까지 준공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OOO구청장은 2008.10.10. 및 2009.2.6. 위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수용 및 보상을 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잔여토지 조기수용을 위한 법률자문 활동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종친회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임업무가 특수한 경우의 사실행위이고,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전문가의 세법지식이 요구되는 차용금에 대하여 거래원금의 회수, 약정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의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종친회와 약정한 대여금 약정서 등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종친회가 작성한 합의각서 상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지급기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종친회의 물건지인 ‘OOO’가 각각 산 17-34, 산 17-35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서초구청에 수용되어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 OOO)
(2) OOO구청장이 2010.9.13. 종친회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5.15. 서초구 고시 제2008-21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일부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나, OOO의 재정형편상 보상시기가 연장되어 잔여지(68,214㎡)에 대한 수용보상 예상총액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약 OOO원이며 2008.12.31.까지 지급될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실시계획인가일(2008.5.15.) 이후 종친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 내지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발행하고 지급받은 금전대차임을 주장하나, 차용증상 ‘거래원금의 회수, 약정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채무불이행시의 불이익,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류상 대여금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종친회가 청구인에게 토지보상OOO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친회와 2004.12.28.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종친회가 쟁점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1차로 산 17-34(3,582㎡)로 분할되었고 2008.10.10.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OOO은 종친회에 1차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종친회는 2008.10.24.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09.2.9. 산 17-35(3,614㎡)로 분할되었고 2009.2.6.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OOO은 종친회에 2차 보상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종친회는 2009.2.18.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전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종친회가 토지보상에 관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2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부분조사를 착수하여 쟁점금액을 토지 보상에 관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없는 자에게 처분청이 전문가 수준의 세법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차용금에 대하여 거래원금의 회수, 약정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의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종친회와 약정한 대여금 약정서 등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종친회와 2004.12.28. 작성한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친회가 쟁점토지의 토지보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OOO시보(제2837호, 2008.5.15.)에 기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내용(제2008-21호)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다) OOO의 토지보상 관련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 (라) 청구인과 종친회는 2008.10.24.과 2009.10.28. 각각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가지급금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가지급금을 지불하고 합의각서 이행 완료시 합의규정에 의해 토지보상금 정산 후 을(청구인)의 지불금액에서 차감하며 단, 합의각서 내용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친회와 2004.12.28. 부동산 매각 처분 위임과 수익금 배분을 합의하여 공증하고 위임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및 OOO 근린공원을 2010.12.31.까지 준공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OOO은 2008.10.10. 및 2009.2.6. 위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수용 및 보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잔여토지를 조기수용 완료할 수 있도록 지장물 관계 등 법률자문 활동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종친회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종친회간에 매각처분 수임계약에서 매각 성공시 통상의 알선수수료보다 월등히 높은 최대 50% 까지의 인센티브를 약정한 점, 종친회가 매각을 위한 제반철차를 직접 수행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일반경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임자(청구인)에게 부담케하는 등 고위험에 따르는 반대급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차용금의 경우 거래원금의 회수, 약정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채무불이행시 불이익,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일반토지와는 달리 매각이 쉽지 않은 법률적·행정적·지리적 제반여건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상호간 알선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기타소득)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친회로부터 수령한 알선수수료의 일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