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체납세액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35%)에 상당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 등기부등본(본점 전출)상 이사로 1999.1.15.~2002.1.15., 2002.10.1.~2005.10.1. 기간동안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될 때와 2002.12.31. 자본금 증자 시점에 청구인이 주주로서 자본금 증자 등에 동의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각각 제출되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2007년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은 개인사업소득만 발생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친형이나, 박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999년 1월초 주금(OOO원) 납입시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없고, 2002.12.31. 증자(OOO원)시에도 입금내역이 없으며,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한다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에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으로, 청구외법인의 OOO은행 계좌(109-10-02××××), OOO 계좌(360-17-00××××),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OOO은행 계좌(109-10-02××××)에는 1999.1.16. OOO원이 대체를 원인으로 입금되어 동일자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OOO계좌(360-17-00××××)에는 2002.12.30. 증자시점에 OOO원이 출금되었다가 2002.12.31.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4.15.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내역(2002.9.1.~2013.4.15.)에는 인감발급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 및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개인사업 관련 소득만 있고,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발생소득(2007년 11월~12월 근로소득 OOO원)은 입찰조건 때문에 허위로 한 것으로, 2007년도에는 청구인이 OOO제과대리점을 운영하여 다른 곳에 근로를 할 수 없었다. (다) 청구외법인은 2011년 OOO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2011.5.13.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신구 주주명부에 명백히 주주가 박OOO(대표이사 박OOO의 처), 박OOO, 이OOO(사내이사)으로 아래의 〈표2〉와 같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다만, 기업회생 신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사유로 회생인가는 안되었다.
1. OOO지방법원 파산부(2011회합15회생, 2011.9.30.)에서 작성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및 주식, 출자지분의 시․부인표’에서도 주주가 박OOO, 박OOO, 이OOO으로 되어 있다.
2. OOO지방법원 파산부의 조사위원인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하여 2011.10.24.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자본현황’에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가 박OOO(52.27%, 11,500주), 박OOO(34.09%, 7,500주), 이OOO(13.64%, 3,000주)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이 2010년에 OOO은행에서 공장신축 관련 차입(OOO원)시 주요 주주나 실질 경영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데, 박OOO과 박OOO만 연대보증을 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근거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있은 적이 없고, 2002년 유상증자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생절차 폐지공고의 이유는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어 폐지된 것이고, 또한 주식변동명세서는 변동시만 제출되는 것으로 전자신고를 한 청구외법인은 2002년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박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했고, 청구인의 주식을 사실상 본인 것으로 생각하여 대외적인 모든 서류에는 청구인의 이름은 없으며, 다만 세무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여 세무서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박OOO이 2001.1.15.~2004.1.15., 2008.4.11.~2011.4.11. 기간동안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이OOO이 2002.10.1.~2005.10.1., 2008.4.11.~2011.4.11. 기간동안 이사로, 이OOO가 2008.4.11.~2011.4.11. 기간동안 이사로, 박OOO이 2008.4.11.~2011.4.11. 기간동안 감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명의상의 주주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721, 1991.7.23. 참조), 청구외법인의 최초 설립시 주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고, 2002년 증자시의 증자대금 OOO원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9.1.15.~2002.1.15. 및 2002.10.1.~2005.10.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실시한 증자 이후 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박OOO 및 박OOO의 주식비율도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 자료와 청구외법인이 기업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35%)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