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고지서 송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고지서 송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203.5㎡를 2002.10.2.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02.12.23. 신축주택을 신축하고, 2008.8.28.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이라 하여, 신축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감면부인하여 2013.6.7.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3호에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9.6.1.(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6.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고지서 송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8.27.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9.6.1.(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6.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고지서 송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지연과 청구인의 법령해석의 오류가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