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가공거래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량을 운반하였다는 운반기사가 거래처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 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처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가공거래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량을 운반하였다는 운반기사가 거래처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 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OOO리 363-3 OO자원 전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원 상당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손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자원에 지급한 대금이 입금직후 전액 현금인출 행위와 운반기사 이OOO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OOO자원의 사정으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주의하여 거래할 필요성은 없고, 물품인수시 청구법인 계근대로 계량하고 청구법인이 계량증명서를 ‘공급자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 2부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 착오로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거래처에 교부하고 ‘공급자보관용’을 보관하고 있어 부득이 ‘공급자보관용’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OOO자원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자원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거래사실확인서(청구법인 대표자), 거래관련통장사본, 2011상반기 매입장,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인우보증(문OOO 외 3인), 차량운반기사확인서(이OOO), OOO자원 명함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거래관련통장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은행 계좌(490-011964-04-*)에서 OOO자원 전OOO에게 인터넷뱅킹 또는 전화이체로 8차례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량증명서(공급자보관용, 7매)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이OOO의 확인서(010-8829-**, 주민등록증 사본)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유신자원 전태곤이 사업자를 만들고서 모든 매입․매출을 하겠다고 하였고, 저에게 ㎏당 마진을 월급 겸해서 주기로 약속을 하였기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유신자원 마당에서 출고하였습니다. 1.18.: 당시 유신자원에서는 차량이 없었기에 집게차를 임대하여 차량 8449호 집게차를 빌려 납품하였습니다. 영업용 트럭 6869호와 같이 물건을 실어서 납품하였습니다. 1.26.: 유신자원은 경기도 김포시 군하리 363-11 덕일자원 마당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물건은 스텐, 고철 등을 매입하였고, 인하자원에 납품하였습니다. 3.11.: 현장에서 직접 용차(8295호)를 사용하여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4.7.: 인하자원 소유의 9591호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철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4)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OO자원은 2011년 제1기 중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출과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으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비율이 84.6%와 93.5%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OOO자원으로 지급한 대금이 입금직후 전액 현금 출금되고 OOO자원의 계량내역에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계근자료가 없고, 제시된 계량증명서는 공급자보관용으로 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하고, 과세적전부심사시 제출한 것이며, 운반기사에 대한 OOO자원의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어 당시 운반차량기사가 OOO자원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자원으로부터 2011년 제1기 중 5차례 53,700㎏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8차례에 걸쳐 무통장 또는 인터넷 거래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수기매입장, 계량증명서 및 확인서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있고, OOO자원에 입금된 금원 전액이 현금출금되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실물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운반한 이OOO이 일자별로 거래내역을 비교적 소상하게 확인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자원이 아닐지라도 모처에서 고철 실물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한 원가(손금)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