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3071 선고일 2013-09-10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은 그의 세 자녀에게 1/3에 상당하는 금원(00억원)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10.11.22. 이후에 이르러 청구인과 박OOO이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박OOO에게 한 증여일은 10.11.22.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좌 잔액 상당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8서2330 / 조심2012광1439 / OOOOOOOOOO / 조심2011서5021 / 국심2001부0337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10.11.22. 청구인 명의의 OOO투자증권 계좌(200-01-466***, 일련의 계좌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보유하던 현금 및 채권 OOO만원 중 OOO만원을 오빠 박OOO에게,OOO만원(합계 OOO만원, 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여동생 박OOO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하였고, 박OOO와 박OOO은 증여세를 신고·납부(OOO억원,2011.2.28.)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16.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0.11.22.까지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2011.3.16.) 전인 2010.11.22. 위 OOO만원을 그의 자녀들인 박OOO, 청구인, 박OOO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하고 박OOO와 박OOO이 수증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한 위 증여세는결정취소하는 한편, 동증여에 대하여는 무신고로 보아 박OOO에게 증여세 OOO만원, 박OOO에게 OOO만원, 청구인에게OOO원 및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OOO만원 상당을 경정하거나부과처분하는 등의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남은 잔액 OOO만원(OOO만원-쟁점증여재산 OOO만원, 현금 OOO만원+채권 OOO만원, 이하 “쟁점잔액”이라 한다) 상당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9.5. 청구인에게 2010.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대리인이 예금계좌를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금주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예에 의하면,쟁점계좌의 개설시점이 27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신고여부의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금융실명법(1993.8.25.)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증거에 의하여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 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심사증여 2001-00025, 2001.5.11., 심사상속 2008-0004, 2008.11.13.),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011.1.27.선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21312 참고). 처분청은 채권 및 현금의 증여시기는실명전환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가 개설된지 27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일부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청구인의 주민등록사본을 12번 이상 은행에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로보아 쟁점예금이 입금된 시점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의사가 합치되어 증여계약도 실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심사증여 2010-17, 2010.5.28. 같은 뜻),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한 청구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에 합치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제소유권 행사를 한사실이 없음에도 단지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만 가지고는실제소유주로서 권리행사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 볼수 없다(국심 1998서2330, 1999.4.26. 같은 뜻). 따라서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등을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주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예금주인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보고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6.9.선고, 2011두6073 참고). (나)설령,쟁점주식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아채권 등을 취득하고 27년간 받은이자및배당 등 OOO억원을 매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반복적으로 청 구인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면,모든 예규 및 판례는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의사가 합치되어 증여계약도 실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자녀명의로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조심 2012광1439, 2012.6.21., 조심 2010서2121, 2010.11.16. 같은 뜻). OOO (다) 조사청은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계좌개설 시점에과세할 수있는법 규정에 의하여매년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자료를 통보 받아 종합소득세의 신고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 및 명의신탁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27년간 방치하는 등과세관청이 그동안 과세하지 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1312 참고)는 판례에 의하면,이미 15년의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1항에 의하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차명계좌개설시점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3272, 1997.2.11. 참고)에 따라 과세관청은 차명계좌 개설시점에 모두 과세하여 왔으나,정부는 같은 조 제4항에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적용시기를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소급하여차명계좌개설시점에 과세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았다면,차명계좌 OOO억원에서 자녀들에게 증여(박OOO억원, 박OOO억원)하고남은 계좌 OOO억원도 역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함에도,처분청은 명의변경이 없는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쟁점계좌에서 2007.7.23.자에OOO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면서도,2010.12.27. 이후에 출금한 OOO만원에 대하여는 실명계좌로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쟁점잔액은 현금이 아닌 채권 OOO억원OOO으로 되어있어 명의 변경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시기를 개설시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명계좌로 보거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재산에서는 제외하고 상속재산에만 합산하여 과세하여야한다(국세청 재산상속 46014-1632, 1999.9.2., 조심 2011서5021, 2012.3.30.같은 뜻). 설령, 쟁점계좌의 개설시점이 27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신고여부의확인이 불가하여조사청의 의견대로 차명계좌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만 증여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국심 2001부0337, 2001.5.17, 서울행정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 50565, 조심 2009서0556,2009.8.24. 참고),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OOO원만 증여로보아야 하고, 나머지 잔액 OOO만원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로 예금주인 청구인의 계좌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가능한 시점인 1991년의 쟁점계좌관리대장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의 배우자및 청구인의 계좌가 동시에 개설되어 연속된 계좌번호를 사용하였고,쟁점계좌 개설시 사용한 도장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도장과유사한 도장을 사용하여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고,1993년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1995.9.25. 개설된 청구인명의계좌(001-70-) 개설시 사용한 도장 또한 1991년 계좌개설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이 건 2010.11.22. 증여를 위해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계좌(OOO투자증권 200-00-)의 개설신청서를 보면, 쟁점계좌 등의개설신청 및 매매관련 전표 등과도장과 필적이 다른 사실이확인되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을 전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도장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고 차명재산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명법 시행에 따른 실명확인한 계좌로서 예금주의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 본바, 1995.5.25. 개설된 청구인 명의 계좌(001-70-00**),피상속인 명의의 계좌(001-01-1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계좌(001-01-12), 박OOO 명의 계좌(001-01-12), 청구인 명의 계좌(001-01-12)가동일시점에동일형식의 도장을 사용하여 연속 개설되었음이 신청서로확인되고,계좌개설 신청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계좌를 개설한본인만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모두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필체로작성되는 등 쟁점계좌 등을 피상속인이 직접 개설·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쟁점계좌에서 2005.4.14. 예탁주식OOO의 대체출고시 피상속인이자필 서명하였음이 대체전표로 확인되고,청구인이 2010.11.17. 직접 개설한 계좌(OOO투자증권 200-00-****)의 개설신청서상의 인감도장과 필적이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 및 대체전표상의 도장, 필적과 서로 달라 쟁점계좌의 개설·관리는 청구인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상장주식 및 채권을 구입한 경우 증여 시기는 명의개서를한 날 또는 계좌를 개설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명의일 뿐, 위와 같이 채권 등의매수·매도의사실상 관리를 피상속인이 직접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로 판단되므로 2010.11.22. 쟁점계좌에서박OOO와 박OOO에게 쟁점증여재산이 이체된 시점까지는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그 이전인 상장주식 및 채권취득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계좌는 2010.11.22.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거의 동등한비율로 분배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증여일이후 상속개시전인 2010.12.27. OOO만원, 2011.1.7.OOO만원을쟁점계좌에서 인출하였고, 박OOO도 증여로 인해 이체받은 계좌에서 2011.1.5. OOO만원을인출 하는 등 청구인과 박OOO 등 자녀들이 쟁점계좌등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사용한 사실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2010.11.22. 쟁점계좌에서 박OOO 및 박OOO에게 이체된 금액과 동일자 쟁점계좌의 잔액은 청구인에게 각각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았다면,이는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본질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를계속차명으로 관리하다가2010.11.22. 박OOO와 박OOO에게 일부 금액을실질적으로 증여하면서쟁점계좌의 잔액까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증여로 인하여 재산권이 청구인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며,실제 증여가 있던 직후인 2010.12.27. 청구인은OOO만원을 출금하거나,2011.1.7.이후 매월 OOO만원을 청구인의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계좌의 잔액에 대한 처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이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된 결과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0.11.22. 청구인에게 증여된 쟁점계좌의 잔액은 증여시점에이미 증여로 이전된 상태로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았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쟁점계좌는 2007.7.23. 1회의 OOO만원 상당의 금원의 출금을 제외하고는 2010.10.경까지 25년 동안 현금의 입출금거래 없이 청구인 명의로 1985.6.20. OOO지점에 처음계설되어아래 <표2> 및 <표3>와 같이 최초 OOO만원이 입금된 후 OOO전자 주식70,058주 및 OOO 15,000주의주식을 취득하여처음 개설한 계좌에서주소지 이전 등으로 증권회사 영업장소만 변경되면서계좌번호만 변경되어 주식과 채권관리계좌 2개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종합관리계좌로 통합되는과정을 거친하나의 일련의 계좌로주식 및 채권의 매매로 운용·증식되어증여시점인2010.10.22.까지OOO만원 상당으로 증가된 OOO투자증권 계좌로 나타난다. OOO (2)심리자료를 보면, 2007.7.23. 청구인의 쟁점계좌(018-88-)에서 다른 청구인의 계좌(018-01-)로 OOO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피상속인의 OOO은행(238-030204-)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07.7.24. 청구인의 자녀인 이OOO의 계좌(018-01-) 및 이OOO의 계좌(018-01-*)로 각 OOO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10.11.22. 박OOO 및 박OOO에게아래 <표4>의증여계약서 및 <표5>의 명의개서와 같이 청구인명의의 쟁점계좌에서각각 OOO만원 및 OOO만원을증여하기로 약정하고, 현금및 채권을명의개서한 후, 수증자들은 각각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2011.2.28.증여세 OOO만원 및 OOO만원을신고·납부하였다.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산의 표시 계약 일자 재산종류 금액(원) 비 고 청구인 박혜정 (동생) 현금(예수금) 1,315,091,524 2010.11.22. 채권(국채) 2,130,952,702 국민주택2종 91-09(2011.9.30.) 계 3,446,044,226 청구인 박건호 (오빠) 현금(예수금) 1,723,158,672 채권(국채) 1,729,981,341 국민주택3종 05-12(2015.12.31.) 계 3,453,140,013 합 계 6,899,184,239 상증법상 채권 평가액임 위에 표시된증여자산은 증여자인 청구인 소유의 자산인바 이를 수증자인 박건호 및 박혜정에게 증여 할 것을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OOO (4)조사청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위 2건의 증여는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 후에 쟁점계좌에 남은 채권, RP, 예수금 등 쟁점잔액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11.3.16. 사망함에 따라 2011.9.30.자로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2010.11.22. 증여 후 수증인들의 계좌 입·출금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2010.11.17. 개설, 200-00-, 쟁점잔액)에서 2010.12.27. OOO만원을 출금하고, 2011.1.7. 이후 매월 OOO만원 이체출금(2011.11.까지)하며, 2011.6.2. OOO만원 이체출금 등 합계 OOO원 상당을 출금하였고, 박OOO는 자신 계좌(200-01-, OOO만원)에서 2010.12.23. OOO만원 상당을, 2011.1.5. OOO만원 상당을, 2011.2.7. OOO만원 상당을 각 이체출금하거나, 2011.2.9. OOO만원 상당을 이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박OOO은 자신의 계좌(2001-01-, OOO만원)에서 2011.2.28. OOO만원 상당을, 2011.4.29. OOO만원 상당을, 2011.7.28. OOO만원 상당을, 2011.9.26. OOO만원 상당을 각 이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은 1991.5.25. OOO증권에서 작성된 계좌번호가 125(김OOO, 피상속인 배우자), 126(박OOO), 127(청구인), 126(피상속인)으로 이어지는 같은 ‘위탁자계좌관리대장’으로 연결되어 확인되고, 인감모양이 피상속인이 증권회사에서 사용되는 도장과 같은 모양에 의하여 개설·관리되어 왔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매매거래설정약정서는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며, 개좌개설 당시인 1991.5.2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동이었으나, 대장상의 주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같은 OOO동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위탁자관리대장,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청구인명의 계좌신청서, 피상속인이 작성·서명한 전표, 이관·전환신청서, 잔고확인서, 증여일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박OOO가 작성한 전표, 청구인이 작성한 OOO은행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 2개 연도에 대하여 OOO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과 배당소득(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2009년 이전 확인되지 아니함)하였다.

(8) 청구인 가족의 신고세액과 처분청 부과세액의 차이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9)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조사청의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1991년 및 1995.9.25.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와 그의 아들인 박OOO 및 딸인 청구인의 계좌가 동시에 개설되어 이들은 연속된 계좌번호로 사용되었고, 쟁점계좌개설시 사용된 도장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재직시 사용한 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사용하여 동일 필적으로 개설된 것이었고, 이는 2010.11.22. 청구인 계좌개설시의 필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개설·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잔액OOO과 박OOO 및 박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OOO에서 각각 신고·납부한 증여세 상당액OOO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은 그의 세 자녀에게 1/3에 상당하는 금원OOO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2010.11.22. 이후에 이르러 청구인과 박OOO 및 박OOO이 입·출금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박OOO 및 박OOO에게 한 증여일은 2010.11.22.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잔액 상당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