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적분할시 물납한 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065 선고일 2013.10.07

물납신청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 지적분할시 물납한 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 현재 소유하고 있던 OOO동 25외 12필지 118,686.5㎡(이하 “종합합산대상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1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12.12. 처분청에 OOO동 25 대 2,97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중 41.75㎡(공시가격 OOO만원, 이하 “물납토지”이라 한다)를 물납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9. 청구인에게 물납토지가 지적분할시 물납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불허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3필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토지가 아니며, 물납토지에 대한 물납불허통보가 부당하다며, 201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2011.9.14. 취득한 쟁점토지1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2012년 철거하였으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를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건물철거 후 6월이 지났다 하여 나대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OOO동 25-6 대지 80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을 대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반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10.경 쟁점토지2에 시금치를 재배한 토지임에도 이를 나대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2010.3.10. 취득한 OOO동 86-15 전 71㎡(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는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 OOO동 85-16 ‘OOO정비공업사’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나대지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에 부과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물납토지에 대하여 지적분할시 물납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물납 불허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이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처분청의 재량으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물납불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국세청 서면5팀-389, 2007.2.1 및 서면4팀-1577, 2006.6.5., 심사종부 2009-0004, 2009.9.29, 같은 뜻)으로 쟁점토지1,2,3이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소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쟁점토지1,2,3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법률의 근거 없이 처분청의 재량으로 물납을 불허하였으므로 물납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물납토지는 해당지번 전체면적 2,975㎡(쟁점토지1) 중 물납신청세액에 해당하는 면적 41.75㎡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한 것으로, 물납면적이 너무 작아 재산의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크고,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만원)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물납부동산으로써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물납을 불허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이 없었다. 또한, 토지는 위치․형상․면적․도로접근성, 사권설정여부 등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데 쟁점토지1을 분할할 경우 대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여 국세수입을 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건물철거 후 6월경과 토지, 시금치 재배토지, 건물부속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나대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지적분할토지를 물납해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7) 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9)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2.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 OO OOOOOOOO OO OO (OO: O, OO)

(2) 처분청은 2013.2.26. OOO구청장 및 OOO구청장에 쟁점토지 1,2,3이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적정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OOO구청장OOO과 OOO구청장OOO은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

(3) OOO구청장OOO의 건축허가취소 공문내용을 보면, “쟁점토지1의 건축허가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현장확인결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법 제11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OOO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2는 2005.10.24. 쟁점토지1에서 분할․이기되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상 쟁점토지1,2가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건축물부속토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3과 주변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 OOOOOO OO (OO: O)

(6) 청구인은 쟁점토지1,2,3이 종합합산대상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2012.12.12. 처분청에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 OO)

(8)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회신(2013.1.9.)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1은 검토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2,975㎡) 중 물납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면적(41.75㎡)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한 것으로, 국유재산으로 물납신청을 전제로는 지적분할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필지불할예상도 2개안으로 지적분할시 분할면적이 너무 작아 분할 전보다 물납재산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처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물납신청대상인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을구)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 OO)

(10) 쟁점ⓛ에 대하여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규정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수토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1,2,3이 종합합산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OOO구청장과 OOO구청장은 쟁점토지1은 건축허가(2010.4.5.)후 1년 이내 착공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어 나대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2는 현장확인결과 시지역내 녹지지역으로서 실제 경작농지면적(144㎡)만 분리과세대상이며, 이외의 면적(663㎡)은 종합합산대상이며, 쟁점토지3은 공부상 면적은 ‘전’이나 현황은 건축물 부속 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종합합산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에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제71조 제1항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국유재산법제10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국심 2007서887, 2007.8.22. 같은 뜻)인 점,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1은 물납신청 전인 2011.9.14. OOOO협동조합이 OOO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10.27. 지상권설정예약을 하고, 2012.3.30. OOO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예약이 되어 있고, 분할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물납토지는 지적분할시 물납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이 없었던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