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063 선고일 2013.11.12

통신중계기 설치임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의 상당액은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수익사업(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광고시설물설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을 하고 알뜰시장 임대료 OOO원, 재활용품 위탁판매 수입금 OOO원, 광고 수입금 OOO원,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은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은 관리비 지출 및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아파트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알뜰시장 임대료 및 통신중계기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상 아파트 소유자와 알뜰시장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쓰레기 청소 목적으로 발생된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광고수입은 입주자 등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장의 과세누락 사실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수익사업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수익사업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1. (생략)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19.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9. 준공된 OOO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광고시설물설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O, 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쟁점수입금액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바, 알뜰시장 수입금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소독비, 중앙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발생시 지급함으로써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절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수입은 관리비 외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관리비 외의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 전입 및 예비비로 적립하여 차기 연도에 발생하는 지출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 아파트 인근이나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84누593, 1985.4.23. 같은 뜻).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7누11065, 2000.1.21.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먼저, 쟁점② 중 알뜰시장 임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알뜰시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주요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알뜰시장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동 임대료 수입은 ‘알뜰시장 대지 임대’에 의한 것으로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하며, 위 주택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므로 알뜰시장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뜰시장 운영 계약서(2012.5.11.) 1부, 아파트 조감도 및 알뜰시장 임대장소 구역표시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알뜰시장 대지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OOO과 계약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료의 관리도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없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뜻).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알뜰시장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91누8180, 1993.6.22. 같은 뜻), 위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동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내의 일정부지만을 사업자에게 임대한 용역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② 중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는 알뜰시장 임대료와 같이 아파트 옥상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주택의 임대용역에 의한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중계기단말기 설치 사진 1부와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OOO가 체결한 옥상중계기 설치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2.3.)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인 아파트의 옥상 등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임대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임대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조심 2009서2275, 2009.10.2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② 중 재활용품 위탁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 아파트의 폐기물 처리의 운영․관리 실태로 볼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아파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파트 내의 재활용품은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 46015-1435, 1994.7.13.)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진 1부와 OOO 아파트관리규약 일부 발췌분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재활용품 위탁처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한편, 국세청 예규(부가46015-4251, 1999.10.20.)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활용품 위탁판매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수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폐기물 위탁판매가 면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 중 광고시설물설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 관련, 국민후생관련, 문화와 관련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바, 아파트 입주자 등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은 결국 입주자 등의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으로 아파트 입주자 등의 후생과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아파트 내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관리업체인 OOO아파트와 맺은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한편,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9.18.)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광고시설물설치에 따른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1층 현관로비에 광고시설물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광고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쟁점수입금액은 아파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아파트 입주자 등의 생활의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아파트 입주자 연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으로 아파트 소독비, 중앙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등의 지급과 관리비 외에 잡지출 및 예비비 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9서2275, 2009.10.21. 같은 뜻).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