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6.15. 주 업종을 건설․실내장식으로 부업종을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위탁관리로 영위하다 2010.6.1. 부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하였기에 이 건 쟁점토지 양도기간인 2009.6.부터 2009.12.까지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2009.10.7. OOO리 2108-95 토지 15,538㎡ 일체를 OOO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였고 이후 2009.11.25. 위 조합법인이 위 토지를 4필지(2108-129, 2108-130, 2108-131, 2108-132)로 분할하였기에 분할․양도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콘도 및 휴양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부득이 군에 수용되어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성이 없는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2) 사업진행에 소요된 ‘설계용역비’, ‘지구단위 계획용역비’와 ‘입지타당성 조사비용’ 등 제비용 OOO만원(OOO건축사 OOO억원 및 OOO컨설팅 OOO만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2년 이상 OOO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입된 쟁점비용은 비록 수용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며, 쟁점토지의 45% 상당이 국방부에 수용(1차 2009.6. 및 3차 2009.12.)된 토지는 개발비용이 반영이 안 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없는 동일 시점에 거래되었고, 2009.9. 잔여 토지 55% 상당을 제3자OOO에게 1.67배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청구인이 OOO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형질변경에 대한 노력 및 개발비용이 반영된 것이며, 개발을 위한 네모난 땅이 수용으로 반달모양으로 되었고 대출금 이자부담 등 자금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급매할 수밖에 없어 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공익사업목적으로 국방부에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쟁점토지 중 2007.2.21. 취득한 OOO리 2106 외 34필지는 국방부의 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6.5.이므로 2년 이상 소유토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감면적용이 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2010.5.31. 신고한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는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서는농지법제8조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요건으로 면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 본인만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리조트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방부에 수용됨으로써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던 점과 종합소득세도 기 신고․완납하였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동산매매업(703011)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중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2000년∼2012년)을 분석해 보면, 취득 101건, 양도 134건, 평균 보유기간은 2년 6개월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동산이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 십 필지의 토지가 분할·합병을 거쳐 수용되면서 고액의 매매차익이 발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7.8. 선고, 95누9778 판결 외 다수, 참고).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OOOO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 입지타당성 조사비용 등 OOO만원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조트개발사업의 주체인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법인인 주식회사 OOO디벨로퍼(이하 “OOO디벨로퍼”라 한다)임을 알 수 있고, 설령 당해 개발사업의 주체가 개인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개발 사업은 취소된 사업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69 2010.6.10, 재산세과-4416, 2008.12.26. 참고)이고, 더구나 농지현장 확인결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발흔적도 찾을 수 없어 개발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디벨로퍼와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이하 “OOO건축사사무소)간에 2008.6.16. 체결된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6조(특약사항)에서『“을”이 2008.9.15.까지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의 모든 용역계약은 무효되며, “을”은 OOO OOO OOO OOOO 클럽에 대한 설계(건축설계, 인테리어, 단지조경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며, OOOO 클럽 용역비용은 제5조 6항에 의거하여 기 지급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건축사사무소 대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방부에 2009.6.경 수용된 가격이 평당 OOO원이고 청구 외 OOO영농조합과 김OOO 등에게 2009.9.경 매매된 가격이 평당 OOO원으로 수용가액의 1.67배로 매매된 것은 청구인이 리조트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형질변경에 대한 노력 및 개발비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8.6.1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3.9.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9.4.1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었고, 2009.3.1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기간이 만료되자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토지수용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지 청구인의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에 의한 가격상승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와의 미팅 내용(2007.9.11)’에서도 “조만간 쟁점토지 인근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한 관광휴양지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OOO시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소득세법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에서『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2010.5.31.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소 이전한 OOO리 399-13은 신OOO(770421-149****) 소유주택으로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위장 전입하고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비사업용토지적용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 및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에 대한 이 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
② 양도소득으로 보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입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양도소득으로 보아 국방부에 수용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며, 아래 <표1>, <표2> 및 <표3>과 같은 국세정보통합시스템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사업자기본사항 사업자 번 호 상호 과세 유형 주업종 부업종 개업 일자 폐업 일자 업태 종목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OOO OOO 건축 일반 건설 실내 장식 부동산업 부동산 분양대행 702001 2008.6.15. 2012.10.15. 부동산업 부동산 위탁관리 702001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 702001 * 청구인은 2010.6.1.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함. 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 OO (OO: OO)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 (OO: OO)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 O OOOO
(4) 처분청은소득세법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에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 중 많은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이에 비교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청의 지적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세액을 재계산한 것으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현지확인보고서 2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지정 및 해제고시문,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재산현황조사서 및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취득 후 분할 및 합병, 취득가액안분내역,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 OO)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OOO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디벨로퍼와 OOO컨설런트OOO 및 OOO건축사사무소OOO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년 이상 OOO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입된 경비인 지구단위계획용역비, 입지타당성 조사비용 등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45% 상당이 국방부에 수용되어 부득이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쟁점비용이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이로 인해 OOO지법인과 김OOO에게 양도한 토지가 국방부에 양도한 토지보다 아래 <표7>과 같이 1.67배 상승한 것이어서 자본적지출비용이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용역계약서(2007.8.29. “갑”: OOO디벨로퍼, “을”: OOO컨설런트 주식회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계약명: OOO 리조트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o 계약금액: O,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40% OOO만원, 납품시 60% OOO만원) 제2조: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보고서 납품시까지로 한다. 단, 납품시일이 2007.9.을 넘지 않는다. 제3조: 과업내용 본 용역은 계획입지에 대한 생태계조사, 지형현황분석, 입지제한에 따른 환경관련 규정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계획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다. 제4조: 용역성과품 “을”은 과업을 수행한 성과품(입지타당성검토서, 조감도, 항공사진)을 “갑”에게 제출한 후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용역계약서 [2007.12.27. 갑: OO디벨로퍼(대표: 청구인), 을: OO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대표: 김OOO)]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타행환입금증(OOO은행 122910086*)을 보면, 청구인은 OO건축사사무소 대표 김OOO에게 2008.6.13. 설계계약금으로 OOO억원, 2008.6.16.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출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8.27. OOO컨설팅계약금으로 OOO만원, 2007.9.28. OOO컨설팅(용역발주) 명목으로 OOO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OOO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OOO디벨로퍼와 OOO컨설런트 및 OOO건축사사무소 사이의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리조트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자)는 법인인 OOO디벨로퍼이고, 설령 개발사업의 주체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취소된 사업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열거)하고 있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국방부에 수용된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20% 상당 세액)에 해당된다며, 국방부 고시OOO를 제출한바, 이를 보면, 국방부장관은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위 고시로 OOO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명목으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등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또한, 처분청은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위장 전입하고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이는 비사업용토지적용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 및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부과대상이라며, 현장확인복명서(2012.9., 2012.8.29. 2회) 제출한바, 이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인 OOO리 399-13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해 OOO리 이장, 주민 등을 면담(녹취)한 결과 청구인이 2006.11.29.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2년 8개월 동안 주민등록한 후 신고당시 주소지인 OOO동 13-16으로 2010.2.17. 주소지 이전하였으나, 위장 전입한 주소지는 주택소유자인 신OOO의 가족(부모, 형)이 2002.12.부터 2012.12.까지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민등록초본 주소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11.29.부터 2008.10.28.까지, 2009.5.22.부터 2010.2.16.까지 쟁점토지 인근지역인 OOO리 399-1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인 OOO시, OOO동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서는농지법제8조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요건으로 면사무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 본인만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리조트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방부에 수용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던 점과 종합소득세도 이미 신고․완납하였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11)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건축’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위탁관리,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며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취득 101건, 양도 314건의 거래실적이 있었고, 그 보유기간은 2년 6월이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방부에 수용된 것이라 하여 이를 두고 일시적․우발적인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리조트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자)는 법인인 OOO디벨로퍼이고, 당해 개발사업의 주체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취소된 사업이므로 쟁점비용은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는 2008.6.1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3.9.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9.4.1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었고, 2009.3.1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기간이 만료되자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토지수용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가격상승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쟁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위 감면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대상 부정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은 리조트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요건이고 해당 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 본인만 주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한 측면으로 보이는 점, 주소이전만으로는 직접 농지경작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실지조사 없이 서면검토(업무감사)만으로 이 건 과세가 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소재지로의 주소지 이전을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