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인지 재조사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036 선고일 2013.10.30

ooo는 본인이 ㅁㅁㅁ(㈜oo의 전대표)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본인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ㅁㅁㅁ는 동문 선배인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고,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등, 실대여자 및 대여 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OOO원 및 2008년 귀속 OOO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금액OOO에 대해 처분청이 대여자, 대여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 OO OOOO OOOOOO)의 자금 인출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3.13.~2008.5.15.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의 현 대표자인 윤OOO와 전 대표자 정OOO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입금받은 총 OOO천만원(2007년 귀속 OOO천원, 2008년 귀속 OOO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정OOO?윤OOO와의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율 등 과세요건을 갖춘 차용계약서와 대여원금의 대금지급사실 등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OOO과 금전거래한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 정OOO의 문답서도 아닌, 주식회사 OOO의 현 대표 윤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를 잘 알지도 못하고 주식회사 OOO, 그 전 대표 정OOO, 현 대표 윤OOO(정OOO의 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나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없다. 청구인은 2005.4.14. OOO동 33-2 전 6,863㎡, 같은 동 33-5 전 24㎡(양도가액 OOO백만원)를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정OOO에게 외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고, 위 외상대금의 일부를 2007년에 주식회사 OOO 대표 정OOO, 윤OOO로부터 각각 OOO만원 및 OOO만원, 2008년에 윤OOO로부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그 후 정OOO의 의뢰로 2008.10.28. 정OO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시켰고 이후 나머지 OOO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외상대금 OOO천만원을 모두 받은 사실이 있다. 정OOO은 2007년에 동문선배인 정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빌렸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2007년 정OOO과 윤OOO가 OOO천만원, 2008년에 윤OOO가 OOO천만원, 합계 OOO천만원은 정OOO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외상토지대금을 정OOO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 정OOO과 정OOO 두 사람의 금전거래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정OOO?윤OOO로부터 OOO천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정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양도 미수금인바[청구인이 정OOO과 윤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만원은 정OOO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정O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외상대금(미수금)을 정OOO이 대신 갚아 준 것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금유출내역 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주식회사 OOO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무통장 입금되거나, 정OOO과 윤OOO 계좌로 송금한 후 청구인에게 총 15차례에 걸쳐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주)OOO코리아 정OOO 차입금관련 이자 송금액’이라고 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정OOO에게 다시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내연관계인 정OOO에게 양도한 양도부동산의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7. 정OOO에게 당해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당해 부동산은 2005.4.14.에 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부동산 거래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을 청구인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양도일로부터 2년 후 15회에 걸쳐서 대금을 수령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정OOO에게 빌렸던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신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가 폐업한 2012.4.30 이후인 2012.7.27. 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고, 정OOO이 주식회사 OOO의 최고경영자임은 인정되나 배우자인 윤OOO와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상호간에 소송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OO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토지양도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고 정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OOO의 “2008 사업연도 자금 인출액 OOO천원의 업무와 관련 인출여부 등”에 대해 2011년 3월에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주식회사 OOO의 업무관련 인출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비영업대금 이익)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2008사업연도 자금 인출액 OOO천원이 업무와 관련된 자금인지 및 유출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재조사를 실시한다. (나) 자금인출액의 사용부분에 대해 조사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종결보고서상에는 청구인이 자금 대여자 정OOO의 배우자로 기술되었으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상망 상 정OOO의 배우자는 오OOO으로 확인되는바 재조사 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이 정OOO의 배우자로 기술된 부분은 오류로 추정된다). (다) 윤OOO의 문답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해서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 답)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운영과 관련한 사채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며 제가 실제로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 귀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정OOO(OOO은행 1150637320××××)계좌 및 정OOO의 배우자 강OOO(OOO은행 1150705200××××)에 입금된 금액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 답) 회사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정OOO(진술인의 남편)이 빌린 것이며 2007년부터 본인계좌에서 이자 지급하였고, 원금도 OOO억원(월 이자 1부)이며 중간 중간 차입금을 변제하고 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OOO 계좌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OOO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양도소득금액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 정OOO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등기부등본에 의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5.4.14. 청구인에서 정OOO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OOO구 소재 부동산의 외상대금으로) 정OOO의 의뢰로 2008.10.28. 정OO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OOO원을 지급받은 후 OOO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며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OOO에는 2008.10.28.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자 정OOO의 사실확인서(2012.7.2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2013.4.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 본인은 2007?2008년도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 정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이자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음 그러나 비영업대금이자를 강OOO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세무서에서 강OOO에게 과세한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본인(정OOO)에게 과세하여 줌이 타당함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현 대표자 윤OOO와 전 대표자 정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천만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7?2008년도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 정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이자를 수령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이자를 강OOO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세무서에서 강OOO에게 과세한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본인(정OOO)에게 과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7년도에 동문 선배인 정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고 원금 상환으로 2007년도에 본인이 OOO천원, 본인의 처 윤OOO가 OOO천원, 2008년도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강OOO(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위 상환액 OOO천원을 정OOO에게 상환하였어야 하나 정OOO이 강OOO(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송금하였고 강OOO에게 송금한 OOO천원은 정OOO으로부터 빌렸던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서 강OOO과는 무관하며 본 금전거래는 원금상환으로 정OOO과의 금전소비 대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위 금액OOO에 대하여 대여자, 대여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