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는 본인이 ㅁㅁㅁ(㈜oo의 전대표)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본인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ㅁㅁㅁ는 동문 선배인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고,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등, 실대여자 및 대여 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
ooo는 본인이 ㅁㅁㅁ(㈜oo의 전대표)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본인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ㅁㅁㅁ는 동문 선배인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고,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등, 실대여자 및 대여 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OOO원 및 2008년 귀속 OOO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금액OOO에 대해 처분청이 대여자, 대여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OOO의 “2008 사업연도 자금 인출액 OOO천원의 업무와 관련 인출여부 등”에 대해 2011년 3월에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주식회사 OOO의 업무관련 인출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비영업대금 이익)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2008사업연도 자금 인출액 OOO천원이 업무와 관련된 자금인지 및 유출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재조사를 실시한다. (나) 자금인출액의 사용부분에 대해 조사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종결보고서상에는 청구인이 자금 대여자 정OOO의 배우자로 기술되었으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상망 상 정OOO의 배우자는 오OOO으로 확인되는바 재조사 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이 정OOO의 배우자로 기술된 부분은 오류로 추정된다). (다) 윤OOO의 문답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해서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3) OOO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양도소득금액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 정OOO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등기부등본에 의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5.4.14. 청구인에서 정OOO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OOO구 소재 부동산의 외상대금으로) 정OOO의 의뢰로 2008.10.28. 정OO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OOO원을 지급받은 후 OOO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며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OOO에는 2008.10.28.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자 정OOO의 사실확인서(2012.7.2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2013.4.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 본인은 2007?2008년도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 정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이자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음 그러나 비영업대금이자를 강OOO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세무서에서 강OOO에게 과세한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본인(정OOO)에게 과세하여 줌이 타당함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현 대표자 윤OOO와 전 대표자 정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천만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7?2008년도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 정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이자를 수령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이자를 강OOO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세무서에서 강OOO에게 과세한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본인(정OOO)에게 과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7년도에 동문 선배인 정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고 원금 상환으로 2007년도에 본인이 OOO천원, 본인의 처 윤OOO가 OOO천원, 2008년도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강OOO(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위 상환액 OOO천원을 정OOO에게 상환하였어야 하나 정OOO이 강OOO(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송금하였고 강OOO에게 송금한 OOO천원은 정OOO으로부터 빌렸던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서 강OOO과는 무관하며 본 금전거래는 원금상환으로 정OOO과의 금전소비 대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위 금액OOO에 대하여 대여자, 대여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