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OOO에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OOOOO(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내역 (OO: O, OO) <표2>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내역 (OO: O, OO)
(2) 처분청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2.11.12.~2012.11.30.)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인 OOO은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거래질서조사를 2회 받은 업체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되었고, 조사착수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건물 소유자인 이OOO(임대인 이OOO의 배우자)에 확인한 바, “당초 이OOO의 친구인 전OOO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실제는 전OOO의 동생 전OOO이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하였음에도 전OOO은 사업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 월세도 지급하지 않았고, 1톤 용달차 규모의 소규모 고물 등을 성명 미상의 남자 2인이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표자 추OOO 및 배우자 전OOO이 재산이 전혀 없어 수백억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사업장에서도 실물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거래처 ㈜OOO외 21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OOO이 찾아와서 OOO(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인맥은 있으나, 재활용허가증이 없는 관계로 거래성사가 어려우므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구매한 후 OOO에게 판매한다면 OOO원/㎏의 마진을 준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출 과정을 보면 OOO(주)에서 물건을 출고토록 하면서 계량 내용을 OOO에게 보내주면, 거래대금을 OOO에서 OOO(주)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자료상인 OOO이 OOO(주)로부터 구리를 유통할 수 있도록 동조하였고, OOO과 OOOOO(주)의 거래는 처음부터 청구인을 제외하고 성립되었으며, 실물도 청구인을 거치지 않았고, 거래대금도 OOO에서 OOO(주)로 직접 송금되어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인 OOO을 제외한 청구인과 OOO(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4.29.)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출처인 OO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거나 매입처인 OOOOO(주)에 결제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함께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실사업자인 전OOO은 재산이 전혀 없어 수백억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입처인 OOOOO(주)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출처인 OOOOO으로부터도 대금 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