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 처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 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2009년 제2기 부터 2010년 제1기 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1월, 2010년 12월)를 보면,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OOO OO OO 쟁점거래처들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석유와 거래하기 전 OO석유 영업사원인 이OOO과 쟁점거래처들의 저유소(OOO시)를 직접 방문하여 OOO석유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업자 최OOO은 OOO에 있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출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송부 받은 ‘석유수급상황기록’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입․출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금융거래 내역은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는 출하당시 온도, 비중 등이 공란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OOOO OOOO OO OO (OO: O)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들은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후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 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