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과 父간 뿐만 아니라 父의 개인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母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父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과 父간 뿐만 아니라 父의 개인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母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父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023--***1)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5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OOO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황OOO의 확인서(2013.1.14.,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및 황OOO의 확인서(2013.1.10.,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② 청구인의 어머니 양OOO 명의의 OOO 계좌(506---4) 및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023--1)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황OOO의 확인서(2013.1.14.,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피상속인과 고향 선후배(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2003년 2월경 피상속인이 급히 OOO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2006.6.20. OOO원을 돌려 받을 때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 계좌로 입금하였다. 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잘 모르고 고향 선배인 피상속인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황OOO의 확인서(2013.1.10.,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의 남편인 한OOO과 피상속인은 친한 친척 및 친목 모임을 하는 관계로 평소 친분 관계가 두터운 사이였고, 저는 남편과 피상속인의 친분 관계를 믿고 종종 돈 거래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곤 하였다. 200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OOO원을 빌려줄 때도 양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6.6.20. OOO원을 변제받을 때에도 양OOO가 제 계좌로 입금받았다. 제가 알기로는 피상속인의 은행업무 대부분을 양OOO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저는 부부사이니까 피상속인을 믿고 돈을 융통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 양OOO 명의의 OOO 계좌(506---4)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023--1)의 거래내역은 위 <표1>과 같다. <표2> 양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황OOO 및 황OOO간의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6.6.20.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