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가 청구인이었고,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잇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가 청구인이었고,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잇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1> 압류내역과 같이 OOO 외 14필지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별지2>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 형 박OOO와 박OOO, 청구인의 명의로 합유등기된 박씨집안의 토지였다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2.5.30.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었으나, 2013.3.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 선임결정을 하게 되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에게는 업무집행권한이 없었으므로 회생절차기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압류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결정이 아니므로 당초 압류는 유효한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통지일(2011.9.20.)로부터 90일 이내(2011.12.20.)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2.11.2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압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일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및 소유권변동내역은 <별지1>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이 <별지 2>와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 형 박OOO와 박OOO, 청구인의 명의로 합유등기된 박씨 집안의 토지였다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2.5.30.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었으나, 2013.3.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주는 아직까지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 선임결정을 하게 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에게는 업무집행권한이 없었으므로 회생절차기간(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회생절차기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일이 2009.10.20., 2010.4.15., 2011.2.24. 및 2011.9.20.인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생절차기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일인 2011.9.20.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2.20.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2.11.2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