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000만원과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에게 모두 반환한 것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000만원과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에게 모두 반환한 것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내 군인가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OOO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이OOO으로 부터 매월 자재비용을 청구시 실제 자재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2011.5.16.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1.9.28.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11.10.5. 벌금 O O O원을, 2012.3.5. 추징금 OOO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반환하고, 이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7백만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1년 10월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담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 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