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975 선고일 2013.10.16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000만원과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에게 모두 반환한 것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군무원(주택과 소속으로서 군인가족 주택 유지보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인가족주택의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미공군에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OOO원 (2009년 OOO원 / 2010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1.9.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에 따른 벌금 OOO원과 쟁점금액인 OOO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17 판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5.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009년도에 받은 OOO원은 2009년 12월에, 2010년도에 받은 OOO원은 2010년 10월에 각각 반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17, 2011.9.28.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의 반환과 상관없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징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내용만 설시되어 있을 뿐 금원을 받은 당해연도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는 쟁점금액을 받은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심판청구서 에서는 같은 해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반환시기가 불분명하며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어도 이미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당초 부과 처분은 취소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 판결)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로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청구인이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내 군인가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OOO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이OOO으로 부터 매월 자재비용을 청구시 실제 자재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2011.5.16.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1.9.28.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11.10.5. 벌금 O O O원을, 2012.3.5. 추징금 OOO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반환하고, 이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재와 관련하여 벌금 7백만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1년 10월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담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 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