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974 선고일 2014.06.30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1 설립되어 전자제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2년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10.17. 홍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홍OOO의 자녀인 홍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과 양도가액인 OOO과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3.4.1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익금산입액을 홍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위 법인세 경정․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은 상품매출 및 무역업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0사업연도 이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 및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업에서 70~80%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OOO가 국내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직접 영업하고 있고 OOO와의 역무계약도 1년 간의 단기계약이어서 만약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중개무역 규모가 상당부분 위축됨에 따라 영업이익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정한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쟁점주식의 가치 OOO은 과대평가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0.10.17.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인 무역업 및 판매업을 수행하는 상장회사의 주가는 OOO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6개월간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주당 OOO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상장업체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종가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것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3조에 의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단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상장업체의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6개월간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 주당 OOO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6개월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인․양수인 모두 해당 법인의 직원이고, 청구법인의 주주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법인에 대한 애착심과 성과를 위하여 임원 보유분을 제외한 지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이 2%씩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이 퇴사시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주변동이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6개월간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양도내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 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시가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02.1.4. 및 2010.9.30.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4. 청구법인의 직원 선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00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그 중 200주는 2005년도에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OOO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OOO인 쟁점주식은 2010.10.17. 홍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3년 3월경 작성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관련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홍OOO의 자녀인 홍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을 시가로 보아, 1주당 양도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그 매출이 상품매출 및 무역업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0년 이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업에서 70~80%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OOO의 OOO자회사인 OOO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향후 영업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거래처별원장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2010사업연도 이후 계속 감소(2010사업연도 OOO하고 있으나, 무역업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화학에 대한 매출 비중은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0사업연도 이후 오히려 증가(2010사업연도 73% → 2011사업연도 76% → 2012사업연도 8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1997.11.14.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현황 OOO

(4) 청구법인은 홍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1주당 OOO)이 이OOO 등 제3자간에 거래된 3건의 거래가액(1주당 OOO)보다 높은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 2010.9.16. 이OOO를, 2010.10.22. 이OOO, 2011.4.4 박OOO를 각각 1주당 OOO에 양도하고 은행계좌로 양도대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거래의 매매사례가액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위 매매사례가액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들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인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사 후 길게는 1년 2개월, 짧게는 퇴사 후 4일만에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입사 후 길게는 3년 1개월, 짧게는 1년만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양도인 및 양수인의 퇴․입사일과 매매일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매매일이 속한 달(2010년 9월, 2010년 10월 및 2011년 4월)의 급여대장상 임직원과 주주명부상 주주를 살펴보면 일부 임직원만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표2>의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추가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은 2002.6.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하여 2009.11.18. 청구법인의 직원 임OOO에게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6.22. 청구법인의 직원 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 주식 각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직원들의 주식취득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당시 코스닥 상장회사의 IT붐과 상장사 직원들에 대한 우리 사주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일부 직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향후 회사가 상장될 경우 직원들과 함께 그 성과를 함께하려 하였으며 더불어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애사감을 고취시킬 목적이었으며, 주식을 양수받은 직원들의 선정은 우선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회사의 향후 성장전망을 믿는 직원들에게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한 것이라고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코스피 상장 무역업 및 판매업의 2010.10.17. 현재 주식 종가현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동종업종의 주식 종가현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주식의 소각 등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보유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장기간 보유하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의 주가에 견주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상장법인 주식과 그렇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매출액 및 자산 등의 규모가 비슷하지 않은 기업의 가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3자간 거래를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된 사례를 보면 거의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퇴사 및 입사시 이루어졌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이 액면가로 거래되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