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4.)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에서 2012년 제2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급등하였는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금액의 99%가 OOO와의 거래금액으로, 청구인은 자신과 OOO의 대표 송OOO가 매출을 부풀려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및 대가의 지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OOO원에 해당하는 가짜세금계산서 54매를 교부받고, 동 과세시간에 OOO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34매,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에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 및 매입액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3.22. 처분청에 출석하여 위의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심문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였다.
(3)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에 따라 세무사의 말만 믿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이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행위는 단지 사업실적을 높게 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후, 그 이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려 했던 것이며, 결국 청구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국가 및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미수범에 지나지 아니한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세무사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였다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의 기수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두16622 판결, 2011.4.28. 선고 등 같은 뜻), 이 건 가산세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본세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그 본질에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9013 판결, 2012.8.30. 선고, 대법원 22001두177판결, 2003.5.16. 선고 같은 뜻).
(6)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매출․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