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이 아닌 합의금 성격으로 보이고 법원의 화해조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941 선고일 2013.09.30

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장부에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받은 사례금 성격이며, 법원의 화해조서는 쟁점금액이 이미 지급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화해조서에 의해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OOO원은 양도소득으로,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3.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OOO가 경기도 OOO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에게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고의적으로 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당연한 사실이다. 사업시행단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서는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계속 받고 있다. 건축공사 진행 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20여층의 아파트로 청구인의 거주지가 둘러싸여 고립되었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도로설치약정 불이행으로 가해진 정신적 피해 및 생계업무 및 기타 생활관계 유지불가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적 피해만 인정되고 정신적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고의적으로 가해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되었다.

(2)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법정절차에 따른 화해조서에 근거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지금 이 시점에도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면서 명백하게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명백히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여 법정합의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전액 부인하는 것은 처분청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것이 명확하며, 재산권 이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화해조서는 불법행위인 탈세를 목적으로 국가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사후에 만든 증거조작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당초 계약과 달리 OOO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자 사업관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OOO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OOO에 공사추진관련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OOO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청구인과 다투는 것보다는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금전을 주고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받았는데 그 중 OOO원은 양도금액(OOO은행 계좌로 수취)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OOO원(새마을금고계좌로 OOO원, OOO은행계좌로 OOO원 수취)은 합의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포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2010.4.26. 화해조서를 받았다. 이미 두 달 반 전에 청구인은 합의금을 받아내었음에도 향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고자 더 이상 청구인과 갈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OOO의 동의로 화해조서를 법원에 신청하고 사후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화해조항을 보면 화해대금 OOO원을 2010.5.31.까지 지급하도록 작성되어 있는데 이미 OOO가 2010.2.10. 지급한 금원을 마치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허위로 포장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을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한 것이다.

(2) 청구인과 OOO 각자가 다른 목적(청구인은 탈루를 목적으로 사후증거조작, OOO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사업의 순탄한 진행)으로 의견이 합치되어 화해신청을 하고 결과물로 화해조서가 생산된 것일 뿐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근거가 화해조서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문서상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며, 당사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피해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피해보상으로 둔갑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화해조서상의 문구가 정신적피해보상금이라 작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쟁점금액은 합의금에 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OOO원은 모두 합의금이다.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내용에도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청구인이 정신적 피해로 요구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이미 지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금액이 아니다.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은 신고를 위해 수령할 계좌로 OOO금고 계좌를 명시하였지만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수령할 계좌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채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사소한 불편함에 따른 것이지 정신적 피해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과 가족은 경기도 OOO의 이주민단지에 거소를 두고 있어 OOO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한 상황이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 졌음에도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OOO가 청구인에게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하였던 것으로 OOO가 고의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약정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고자 민원을 제기하여 OOO의 사업을 어렵게 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한다는 곳은 거주가 불허된 곳으로 무허가 콘테이너와 비닐하우스이다. 법률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곳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를 운운하며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설사 정신적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주민단지를 만들어 이전하게 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보상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결코 될 수 없다.

(5)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장은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는, 말하자면 단순 말장난에 불과할 뿐으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후 과세하였기 때문에 과세근거는 충분하며 과세 또한 정당하다. 청구인이 피해보상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체화하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6) 결국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정신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체화 될 정도로 입증되지도 못했다. 쟁점금액이 지급되기까지의 정황, 화해조서내용, OOO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합의서, 화해조서 조작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급된 합의금이 분명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5. 경기도 OOO 대지 330㎡위에 2층 건물 189.91㎡(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말하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하여 소유하다가 2010.4.1.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2006.8.11. 같은 동 384 대지 115㎡위에 1층 건물 45㎡[(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0.4.1.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2.10.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OOO원은 쟁점건물 양도소득을,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원은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이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화해조서(2010자54 건물명도, 2010.4.26.)에는 아래 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의 지주이며, OOO는 경기도 OOO 소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과 OOO는 2006.12.27.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OOO 외 4필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속약정을 체결하였고, OOO는 위 부속약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OOO 외 2필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속약정서가 첨부). (다) OOO는 위 부속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건토지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토지가 맹지가 되었고, 청구인은 위 지상 신축건물을 멸실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아래 화해조항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고, 위 합의와 관련하여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마) 화해조항

1. OOO는 경기도 OOO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2010.5.31.까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한다.

2. 청구인은 OOO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바) 화해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2개의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합의서: 청구인은 OOO의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 청구인의 주택으로의 진입로가 없어져서 도로사용이 불가함과 그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보상을 요구하였고 OOO는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배상금 OOO원 수령 계좌로 새마을금고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2. 합의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원치 않는 이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전 및 철거의 요구를 받고 주변개발로 인한 공사로 농사에 지장이 있으며 고향을 잃는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심각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까지 이르게 되어 심각한 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특수지체장애1급의 환자와 임신 9개월의 딸이 있기에 당장 아파트나 주택으로는 이주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해야한다는 사실로 인해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기에 청구인은 OOO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배상금 OOO원의 수령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계정별원장 건설용지 계정과목을 보면, OOO가 2010.2.10. 청구인에게 경기도 OOO 외 1필지 건물대금으로 OOO원, 같은 동 386-2 외 1필지 합의금으로 OOO원, 같은 동 386-2 외 1필지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2010.2.10.) 같은 동 386-2 외 1필지 농작물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OOO의 장부에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라고 보이고, 법원의 화해조서는 쟁점금액이 이미 지급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화해조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의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제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