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외비용은 가공으로 계상한 판매관리비와 그 사업연도가 다르고, 대표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외비용은 가공으로 계상한 판매관리비와 그 사업연도가 다르고, 대표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OOO시에 본점을 두고 OOO에 지점이 있으며, 등기하지 않은 OOO 및 OOO지점을 두고 각각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익금과 손금을 공사진행율이 아닌 현금주의 등에 따라 인식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2008년 및 2009년에는 축소하여 신고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한 2010년에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잘못을 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10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 중 2010년에 발생한 OOO원만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2008년 및 2009년에 발생한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유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의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 중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2010년 OOO원 이외에 2008년 및 2009년 발생한 쟁점금액(OOO원) 또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OOO원은 대부분 대표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등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인 반면, 2008년 및 2009년 발생한 쟁점금액OOO은 법인통장에서 지출되었거나 기타계약서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것으로서 명확하게 대표자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2) 쟁점금액OOO은 처분청이 군부대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파악하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도 당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추가적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금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국심 2006서2279, 2006.10.1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실한 장부기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가 이미 해당금액에 대해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1) 법인 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판매관리비 중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OOO원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2>와 <표3>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외경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 연도별 비용발생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4) 처분청은 가공의 판매관리비 OOO원에서 2010사업연도의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추인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이상욱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가공비용인 쟁점상여처분금액 (OOO,OOO,OOOO)에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추인한 쟁점금액OOO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8년 및 2009년 지출비용인 쟁점금액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2010사업연도의 부외비용으로 서 손금으로 추인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 비용누락액 (OOO,OOO,OOOO)과 비용발생처 등이 동일하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은 대부분은 다음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채에 상환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
(7) 살피건대, 처분청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 2010년의 부외경비는 상여처분대상인 가공의 판매관리비와 동일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부분 대표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등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외비용은 가공으로 계상한 판매관리비와 그 사업연도가 다르고, 대표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