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공급자가 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및 거래상대방 확인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질공급자가 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및 거래상대방 확인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거래는 금융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용 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제조과정 중 용접 등 잡급에 대하여 수주량에 따라 용역회사로부터 파견직 인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시 무통장 입금하였고, OOO과는 거래 후반부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시 파견된 현장 공사인부가 OOO으로부터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장 인부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현장 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대금 중 현장인원 인건비를 현장 인부에게 현금 지급하였고, 소액수수료는 거래처 담당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입금증을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며, 소정기간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무통장입금거래가 전체거래금액의 50%를 초과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OOO에 대한 OOO경찰서 조사시 당사 관리차장인 문OOO가 OOO을 정상적인 거래처로 알고 있었고, 인력관리업체를 수소문하여 그 중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여 OOO과 거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과의 거래는 OOO의 은OOO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적시함에 따라 당사의 관리팀장은 실질 거래담당자인 은OOO가 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를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3) 전체 거래금액의 50%이상이나 크고 중요한 금액을 투명한 통장으로 지급하고, 특수한 사정이나 소액거래시 현금거래한 것을 모두 허위업체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거래의 실질여부를 상고하지 않은 자의적 과세이다(2010년 제2기 용역대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4) 이 건 거래내용이 매입세액일 불공제가 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 전체를 허위로 보아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는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 발행한 2009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 2009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인 은OOO의 거래처로서 대금은 대부분 현금결제(전체 거래금액의 68%)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처는 은OOO가 운영하는 OOO(134-26-*, 서비스/생산도급, 2009.09.17일 직권폐업)과 실제 거래를 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또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2010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2010년 2월∼6월 기간 동안 OOO원(총 거래금액의 46%)의 일용직 급여를 직접 현금지급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으나, 이후 2010년 7월∼9월 기간 동안 OOO원(총 거래금액의 54%)의 일용직 급여를 무통장입금한 점은 정황상 맞지 아니하고, 인력공급 거래와 관련한 전체 거래금액 중 수수료(7%정도)와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일용직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더욱이 거래금액이 커졌을 때는 OOO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지급할 확률이 더욱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내용은 청구주장과 맞지 아니하며,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과 거래한 일부 용역 사용업체는 OOO에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입금된 돈의 일부가 다시 용역 사용업체의 특수관계자에게 계좌이체 되는 등 정상적인 급여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금액을 인출한 자금출처나 급여를 지급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자금수취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 관련하여 통장거래분은 과세하지 않고 현금거래분은 과세하는 등 과세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 조사과의 자료상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대상기간이 2010.1.1.∼2010.6.30.로 조사종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2010년 제1기 OOO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가공매입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한 건으로 통장거래와 현금거래분을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조사종결한 과세기간에 대한 가공매입자료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1. 적출내용
2. 조사내용 조사보고서에는 OOO의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임가공과 도급업이나 거래처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상은 인력공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 당시 대표자는 이OOO이며(이후 김OOO와 박OOO로 변경), 출자자는 이OOO, 최OOO, 은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등 19개 업체는 은OOO의 OOO(134-26-*)과 거래를 하고 대금을 은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1. 적출내역
2. 조사내용 조사보고서에는 OOO이 2010년 OOO에서 용접․임가공업체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용접공, 잡부 등의 일용직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 영업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임의로 인력 파견업체임을 표방하여 OOO공단, OOO공단 등에 일용직을 소개하거나 관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 파견하거나 소개한 일용직 인력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관리하거나 소득세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내용, 일용직 근무자를 실지로 사용한 일부 업체에 의하면, OOO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일용직들의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용접공들이 일당이나 주급으로 직접 받기를 요구하여 사용업체가 직접 지급하였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전체 급여와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OOO에 송금함으로써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서로 맞추었으며, 실제로 OOO 서OOO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공급대가가 입금되었다가 동일자,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방식의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내용, 용역 사용업체에서는 실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당 혹은 주급으로 직접 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OOO에서 인출된 현금은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매출거래처에 다시 되돌려 주었던 것이라는 내용, OOO은 개업당시부터 인력공급업체로서의 인력공급 및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간단한 인력소개 정도를 하거나 아무런 용역의 제공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유통시킨 업체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이외에 일용직 정OOO, 한OOO, 고OOO, 김OOO의 주민등록증,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관리팀장의 경찰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OOO과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자의적 과세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임가공과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상은 인력공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등 19개 업체가 은OOO의 OOO(134-26-*)과 거래를 하고 대금을 은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용접․임가공업체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용접공, 잡부 등의 일용직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 영업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임의로 인력 파견업체임을 표방하여 일용직을 소개하거나 관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인력공급 및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간단한 인력소개 정도를 하거나 용역의 제공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결제된 부분이 있어 전체 거래금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가 은OOO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의 범위 내에서 과세한 것을 자의적 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3서85, 2013.3.20. 참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