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이 50%미만으로 낮아져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이 50%미만으로 낮아져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쟁점법인에 대해 2010.10.22. ~ 2012.11.20. 기간 중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전에는 홍OOO와 배우자 김OOO의 보유지분이 97.7%의 과점주주였으나,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홍OOO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50% 이하로 하라는 세무대리인의권유에 따라 박OOO 외 2인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쟁점유상증자의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내역과 관련하여 박OOO은 쟁점법인 주식 40,000주를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2010.4.9. 쟁점법인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후 홍OOO로부터 2010.4.20. OOO원, 2010.5.18.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김OOO은 쟁점법인의 직원 전OOO의 배우자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한 후, 인수자금은 2010.4.8. 홍OOO가 전OOO의 통장에 송금한 OOO원을 김OOO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성OOO은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 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2010.4.9.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2010.7.1. 홍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회사가 커질수록 과점주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자문하여 주식은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들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무관리목적상 과점주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홍OOO와 배우자의 지분율이 50%이하로 낮추어졌고, 쟁점법인이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언젠가는 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성OOO은 쟁점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8,000주를 2010년 11월 쟁점법인의 직원인 심OOO의 배우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홍OOO로부터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심OOO이 2010.11.4. 홍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여 당일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성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명의의 주식도 실소유주가 홍OOO이고, 이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세무사 윤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윤OOO는 세무관리목적상 과점주주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의견을 쟁점법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홍OOO는 쟁점법인이 창업이후 매출 및 이익규모가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는 등 법인세를 비롯한 제반 조세를 부담할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 홍OOO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쟁점법인의 매출액 등에 대한 실적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 실적 (OO: O)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현황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3.4.18. 금속 및 비철금속 유통판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본사는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동 장소에는 판넬사업부(광주공장)이 있으며, 경기도 OOO에 소재사업부(안산공장)가 있고, 2010.4.13. 자본금을 현재의 OOO원으로 변경한 사실 (나) 2011.5.27. 사단법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연구개발팀에 대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2012.5.25. 특허청으로부터 알루미늄 시트패널 및 그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고, 2012.9.10.부터 2015.9.9.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 (다) 광주공장 증설(투자비: 약 OOO원, 2013.7.31. 완공), OOO에 대한 투자(총투자비 OOO원, 2015년 3월 토지분양완료 예정)계획을 세운 사실(증빙자료: 공장부지의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증명서 발급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체납액이 없는 사실(증빙자료: 2010.11.18.과 2010.11.16. OOO세무서장과 광주시 OOO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5) OOO 직원 박OOO는 2013.5.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홍OOO에게 기업대출이나 보증금액 증액시 회사의 자본금이 많을수록 기업평가에 유리하고, 매출액 대비 자본금이 적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필요성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성장 또는 향후 상장가능성에 대비하여 외부투자자를 유치하여 회사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세무관리목적상 과점주주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윤OOO 세무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지원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오OOO이 과세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 책임을 윤OOO 세무사에게 전가하면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홍OOO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윤OOO 세무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인회계사 오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 세무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윤OOO 세무사는 쟁점법인에 대한 제반 세무업무는 직원인 전OOO 과장이 주로 하였는데, 2012.6.21.경 쟁점법인의 직원 우OOO 과장이 본인(윤OOO)에게 연락을 하여 증자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확인서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실제 상담을 한 전OOO 과장이 이미 사무실을 그만 둔 상태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쟁점법인에게 송부하였고, 그 후에 전OOO 과장에게 확인해 보니, 전OOO 과장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조언해 주었다고 하므로 본인(윤OOO)의 2012.6.21.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며, 본인(윤OOO)은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된 어떠한 자문, 조언, 상담도 해 준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의 확인서에서 조OOO은 쟁점법인의 창립시부터 직원으로서 홍OOO와 단 둘이 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6월 퇴직시까지 쟁점법인의 업무 이외에 홍OOO의 개인금융관련업무, 개인세금 및 법무관련 업무, 기타 개인업무까지 수행하여 왔고, 2005년 3월에는 대표이사의 신임을 얻어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개인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매월 일정하지는 않으나 개인자금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산발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외부 투자자 유치, 회사의 성장 및 차후의 상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홍OOO의 지분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홍OOO와 그의 배우자 김OOO의 지분율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후하여 96.67%에서 49.18%로 낮아져(청구인은 조OOO이 홍OOO 개인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조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조OOO이 홍OOO 개인의 사용인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홍OOO, 김OOO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