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양도부동산 내역 등을 별지로 작성 첨부하여 함께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양도부동산 내역 등을 별지로 작성 첨부하여 함께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12.1. 및 2013.1.9. 청구종중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무신고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는 종중고유 목적사업인 조상의 묘지 수호와 봉향에 따라 관리 보존하여 왔고, 2003.10.5. ‘종중규약’의 정관을 제정하여 종중단체로 운영되었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종중으로 2012.3.13. 등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춘 종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과세제외 하여야 정당하다.
(2)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제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비과세’라고 기재하고 과세제외소득 신고서(비정형양식)를 별지로 첨부하여 2012.5.1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
(1)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점은 다툼이 없으므로,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종중규약 제25조(종중재산 처분시 분배기준)에 의하면 종중소유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재산을 처리 또는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3호의(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와 비영리법인 과세제외소득 신고서(비정형양식)를 2012.5.18.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취득 및 양도가액, 세액산출 등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라고만 단순표기하여 제출하였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임야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2)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가액, 양도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종중은 OOO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3.10.5.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12.3.13. 경기도 광주시에 종중단체등록을 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는 사실은 없다.
(4)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지는 못했으나, 종중의 규약(정관), 운영 등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춘 종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도한 쟁점임야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과세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은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종중규약 제25조(종중재산 처분시 분배기준)에 종중재산 등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재산을 처리 또는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3호 규정(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어 실질적인 승인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법인세법상 과세제외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등의 기재없이 ‘비과세’라고만 기재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2012.5.1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별지로 ‘비영리법인 과세제외소득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등의 기재없이 ‘비과세’라고만 단순표기하여 제출한 것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며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임야는 종중고유의 목적사업인 조상의 묘지 수호와 봉향에 따라 관리 보존하여 왔고, 2003.10.5. ‘종중규약’의 정관을 제정하여 종중단체로 운영되었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종중으로 2012.3.13. 등록(등록번호 OOO)하였고,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춘 종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쟁점임야는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할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등록번호는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인으로 등록한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종규약에 종중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재산을 처리 또는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3호(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규정의 법인 승인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취득 및 양도가액, 세액산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라고만 단순표기하여 제출하였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비과세’라고 기재하고, 인적사항, 양도부동산 명세서, 과세제외사유서 등을 기재한 ‘비영리법인 과세제외소득 신고서’(비정형양식)를 별지로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청구종중의 쟁점임야 양도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이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