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924 선고일 2013.09.16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소재 대지 4,114.1㎡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2012.11.22.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과정에서 재산세액 공제가 일부 누락되어 초과 과세되었기에 처분청은 이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상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체계 개정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 개정을 염두에 두어 이의신청한 것으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방법의 소송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규정된 재산세 공제액 산정시 기 납부한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의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부분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서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조심 2012중773, 2012.4.5. 외 같은 뜻).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