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이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5조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전액(100%)을 출자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 건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해외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조법 시 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제3자 가격방법, 재 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중국의 관련 법 규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그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 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1중3196, 2012.7.10.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