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919 선고일 2014.01.20

1세대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4. OOO소재 대지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 238.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3.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주택을 OOO원에 수용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가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는 2012.11.30.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9.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최종 대금청산일인 2013.1.9.로서 이는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때이므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3.2.14.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3.4.8. 청구인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고(서면5팀-621, 2007.02.20)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재일46014-2484, 1995.9.20)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쟁점주택’의 보상금 수령일인 2012.3.28.이 아닌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인 2013.1.9.로 보아야 하며, 그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나,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바(조심 2012부5348, 2013.3.7), 건물이 먼저 수용(철거)되고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고, 또한, 과세관청은 2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부동산거래과-51, 2013.2.4.)한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부수토지 수용→다른 주택 양도→주택 수용’의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비과세가능(부동산거래과-489, 2012.9.13.)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2.3.28. 수용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5.2.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아니고, 2013.1.9. 수용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경정청구시 위 양도물건에 대한 전체 양도시기를 2013.1.9.로 보아 비과세판정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므로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09광2620, 2010.6.8.)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 적정하며, 청구인이 관련 사례로 주장하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9.13.)는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주택부수토지 또한 토지분 과세대상이므로 위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시차를 두어 수용된 경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1.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양도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1.14.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이후 배우자 박OOO 명의로 2002.5.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 소재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한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3.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2012.5.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박OOO(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11.30. 그의 소유인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1.28.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9. OOO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에 합의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3.1.2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2012.3.28.) 및 쟁점토지(2013.1.9.)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2013.1.9.)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토지가 순차적으로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최종 보상금 수령시라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는 점과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13중616, 2013.11.11. 합동회의 같은 뜻), 1세대 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되, 1세대 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2012.3.28. 쟁점주택의 협의매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서, 당시는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