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조심-2013-중-2918 선고일 2013.10.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고,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1. 개업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업(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상사 외 3개업체(이하 4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총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청구인의 구체적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제1기 OOO원과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사원인 김OOO 과장을 통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경유 총 138만리터를 OOO백만원에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및 법인인감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OOO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 장기간 유류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전문딜러로, 김OOO와의 지속적인 거래 등으로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해 소개받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매입물량의 입고내역 확인 후 쟁점매입처들의 법인계좌로 거래당일 또는 이 후 이 건 거래금액을 정상적으로 직접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유류매입 거래시마다 쟁점매입처들 발행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법인인감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매입물량 입고시마다 출하전표상 기재된 거래처, 도착지 및 운반자 등을 확인하고 물량 검증 후 인수자 서명란에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노트에 매입처, 매입물량, 운송기사 및 입고시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면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실제입고내역 등을 관리해 왔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이 건 매입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제 매입․결제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제거래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이 건 매입거래관련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등의 수령을 통해 정상사업자임을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동 저장소 등을 방문하였다. 청구인은 15년간 주유소 영업을 해오면서 1건의 자료상을 통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본업에만 충실하였고, 2009.5.1.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유통의 수평거래허용으로 동일한 품질의 유류를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구입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반석유판매대리점인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뢰관계를 구축한 김OOO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시마다 정상사업자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수령하고 확인 후 거래하였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주유소는 연간 OOO여억원 매출의 소규모 주유소로 대형 주유소와의 가격경쟁에 밀리면서 평소 거래해 오던 김OOO가 대리점 가격보다 1ℓ에 OOO원이 싼 유류를 제안해 왔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매입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동 거래로 막대한 재정상 피해를 입을 것임을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은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온 김OOO와의 거래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및 법인인감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구입한 유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주식회사 OOO상사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 매입실적이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오일은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OOO지방국세청에서 거래질서자료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통보한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거래질서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파생한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은 OOO지방국세청에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거래 확정 후 고발조치되었다.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업체로서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들은 전부․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쟁점거래처들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인은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상사 명의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그룹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주식회사 OOO상사는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법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 김OOO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인바, 조사업체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OOO상사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면 소재 저장소는 인근 탐문한 결과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회사 OOO상사는 실행위자(딜러) 김OOO이 주유소 등지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운영한 자료상 법인이며, 유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하여 대표이사, 경리, 영업직원, 유류 운반자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유류 실물거래 증빙을 발견할 수 없는 등 주식회사 OOO상사는 딜러 김OOO이 가공자료 발행을 위하여 이용한 자료상 법인으로서 주유소 등지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없는 가짜세금계산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오일에 대한 OOO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처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 후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 이OOO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으로서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명의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그룹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고, 매출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에 (OOO주유소 외 15개 업체 관련) 주식회사 OOO오일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대금증빙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작된 증빙서류로 가공매출로 확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조사업체(청구인)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오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에너지 명의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일부만 존재하고 이중 2부는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 3부는 주식회사 OOO탱크터미널로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그룹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OOO는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업체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OOO에너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사실이 없었던 타인발행의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주식회사 OOO산업개발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은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조사업체(청구인)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대표 윤OOO 및 관리이사 이OOO가 공모하여 2011.1.~2011.6.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백만원에 해당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주유소 외 1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해당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관련 제세 탈루케 한 점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자로 확정하고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대표자 윤OOO 및 관리이사 이OOO를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업체의 대표 구OOO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상기 거래처의 실질 대표자 및 사업장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않은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구OOO(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은 없고, 유류공급가격은 석유대리점인 OOO석유에 비해 리터당 OOO원 정도 저렴하였었으며 본사가 있는 OOO에는 가보지 않았고, 주식회사 OOO상사의 경우 대표자는 만나본 적이 없고 유류공급가격은 타 대리점인 OOO석유보다 리터당 OOO원 정도 저렴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오일의 경우 실질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은 없고 타 대리점에 비해 OOO원 정도 저렴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의 경우 실질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OOO주유소에서 소개받은 적은 있고 유류공급가격은 타 대리점 대비 OOO원 정도 저렴하였다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에 거래에 차질이 없었기에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 OOO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질문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2부는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 3부는 주식회사 OOO탱크터미널로 표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질문에 대하여, 물량부족으로 OOO에너지의 거래처에서 물량을 구입해서 저희 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실제거래 등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내역표(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이 기재됨), 쟁점매입처들로 출금된 것이 기재된 청구인 계좌 입출금거래내역표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OOO주유소와 실제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쟁점매입처들의 확인서와, 운송료지급 금융내역이라며 2009.7.5.~2011.5.6. 총 OOO원이 이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서, OOO상사 등의 영업부과장인 김OOO로부터 연락을 받아 OOO주유소로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이OOO의 사실확인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OOO상사․주식회사 OOO에너지․주식회사 OOO석유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주식회사 OOO에너지․주식회사 OOO석유 통장 사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오일,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석유와의 각 유류공급계약서, OOO동 저장소 촬영사진이라며 사진자료, 노트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또한 김OOO와 관련하여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각각 OOO에이전트, OOO오일, OOO에너지, OOO석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주유소에 대한 주문 및 기타 제반관련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김OOO의 확인서, 김OOO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보면 주식회사 OOO상사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상사로 기재되고 운반자가 이OOO 또는 조OOO(일부는 미기재)로 기재되어 있으며(온도, 비중/그룹 기재란 자체는 없음), 주식회사 OOO에너지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주식회사 OOO오일, 운반인이 이OOO로 기재되고(온도, 비중/그룹 기재란 자체는 없음), 주식회사 OOO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주식회사 OOO오일, 출하지 주식회사 OOO, 운반자 이OOO로 기재되고, 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에너지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되어 있고(일부는 공란으로 되어 있음),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에너지(OOO동저장소), 운반자가 이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명판이 주식회사 OOO종합상사로 기재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주식회사 OOO에너지,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주유소, 운반자가 이OOO로 기재되고 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석유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주식회사 OOO석유, 출하지 주식회사 OOO석유(OOO동저장소), 운반자 이OOO로 기재되고 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또는 쟁점거래처들 관련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상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 김OOO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오일의 경우 매입처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 이OOO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OOO는 자료상 혐의로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경우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의 경우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대표 윤OOO 및 관리이사 이OOO가 공모하여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OOO백만원에 해당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온도, 비중/그룹 등은 미기재되어 있고(일부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 비중/그룹 기재란 자체가 없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