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 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 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을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위법한 처 분이며, 가산세 산출근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이 OOO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산출세액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세액납부에 관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를 임대인의 주소지로 잘못 알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임대인 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아닌 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직업이 없었으며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1997년 7월경 쟁점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농업용 전력을 사용해 왔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관정(지하 150미터)을 파서 그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 왔고, 당시 거주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는 불과 50분 거리여서 직접 정원수 등을 식재하고 옥수수, 고추, 배추, 무우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8년 2월경에는 쟁점토지 인근인 같은 리 37-1 소재 강OOO 소유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동 주소지에서 생계를 영위하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였으며, 다만 기재내용 중 오자가 있을 수 있으나, 오자나 의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응답에 의해 답변하기 위하여 세액산출근거 하단에 “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재산세과 정OOO(전화 031-4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문구을 첨부하였는 바, 오자로 인해 납세자에게 조금의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4.13. 현지확인한 바, 전OOO(여, 68세, 031-664-**)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OOO은 16년 전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손자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못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장 조OOO(010-9227-)은 청구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최근 10년 이내에 “양”씨 성을 가진 사람이 동네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 주민 장OOO(남, 75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2008년 2월~2011년 5월경까지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통신(123-81-)에 통신비를 매월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12.29. 같은시 OOO에 위치한 OOO약국(128-20-)에서,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1년 8월에는 같은동 1045-2 OOO상가 305호에 위치한 OOO안과(138-96-**)에서 각각 조제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6.10.1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내용 등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과세표준 등에 대해서만 일부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내용의 법적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산출의 법적근거 및 내역을 알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이 납세고지서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현지확인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의 산출내역과 같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에서 고지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와 기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중가산금 납부기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발송된 고지서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현지확인에 대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적법한 납세고지서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주소지인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 주택 임대인 강OOO의 확인서, 2)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3) 진술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주택 임대인 강OOO의 확인서(2013년 1월)에 의하면, 강OOO은 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집주소가 OOO가 아니라고 하여 생각해 보니 2008년 3월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수년간 사용하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는OOO소재 주택에서 청구인 부부가 2011년 5월까지 거주하다가 이사 갔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0.9.30.자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전기사용장소는 OOO, 변경계약사항 은 “농사용 전력 3키로와트 계약해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3.1.24.자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를 의심없이 주소지로 알았고, OOO시에 거주할 당시에도 농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50분 밖에 걸리지 않아서 농사를 직접 지어 왔으며, 재배한 농작물은 본인이 소비하고 아들 가족도 가져갔는데, 인근 주위의 식당주인들이 약간의 대가를 주고 가져간 경우도 있었고, 본인이 봉사단체의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불우시설에 보내는 등 봉사활동에도 사용하였으며, OOO 인근에는 점포가 거의 없고, 청구인 부부는 특별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별로 없었으며, 식료품 및 생필품을 소량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OOO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같은 시 OOO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택 임대인 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및 그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6.10.1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