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901 선고일 2013.12.03

청구인과 배우자는 해외부동산을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父가 출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1. 청구인에게 한 2006.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0. 청구인의 남편 김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인 1/2을 미국 소재 법인 OOO(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박OOO은 2006.1.26. 쟁점해외법인에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를 현금출자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해외법인은 김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미화 OOO달러에 매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박OOO이 2006.1.26.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3.11. 청구인에게 2006.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9년 김OOO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2005.4.20. 김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OOO달러(수선비 포함)에 취득하였다. 그 후 박OOO과 김OOO은 2005.6.15. 박OOO이 미화 OOO 달러(쟁점출자금)을 출자하고, 김OOO은 미화 OOO 달러의 현물(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합작투자계약서상 부동산 현물출자자를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 OOO 달러의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현물출자하였고, 박OOO은 쟁점출자금을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박OOO은 2006.1.26.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각각 15,000주의 주권을 교부받았고, 쟁점해외법인은 2006.1.26. 김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미화 OOO 달러에 매입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전부 인수한 쟁점해외법인은 이를 김OOO에 의해 1981년 설립되어 한국의 전자제품 등을 중남미 지역에 판매하는 현지법인인 OOO에 물류용 창고로 월 OOO 달러에 임대하면서 2006년 재무상태보고서에 쟁점해외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자본금을 OOO달러로 하여 세무신고하고 있고, 박OOO은 외국환거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6년 ~ 2012년까지 쟁점해외법인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박OOO이 자녀 3명 중 아들 박OOO와 장녀 박OOO 및 사위 이OOO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청구인에게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박OOO이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배당을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쟁점해외법인과 김O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이 사후에 등기이전한 점 등을 들어 박OOO이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박OOO가 2003년에 박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이는 박OOO이 해외출자한 2006년과 시차가 크고, 박OOO에게 2006년 및 2010년 증여세가 과세된 것은 OOO(주)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박OOO이라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것일 뿐, 박OOO이 실제 주식을 박OOO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박OOO과 사위 이OOO도 부동산과 계열회사 주식을 각각 2002년과 2009년에 증여받아 박OOO의 해외출자시기와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 박OOO이 자녀에게 고르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들과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과 이 건 해외출자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학교법인 운영 및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강직한 성품의 박OOO은 아들, 장녀 및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청구인에게 갑자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OOO원의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해외법인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매년 OOO 달러이지만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을 발생하지 않아 배당을 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한 이유만으로 투자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호사 또는 제3자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변호사 등이 계약체결에 입회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효력과 무관한 것으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을 뿐, 쟁점해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1/2은 현물출자받고 나머지 1/2은 매입한 사실관계가 명백하며, 쟁점해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도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세무신고하였으며, 박OOO도 매년 외국환은행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통해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이 늦어졌다고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박OOO이 쟁점출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한 2005.8.11.을 증여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해외법인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본 예금계좌에 김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달러가 입금된 2006.1.26. 을 증여시기로 보았으나, 당해 계좌는 청구인의 이름OOO이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김OOO 그리고 딸이 공동명의로 사용하는 가족예금 계좌로, 처분청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가족공동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해 계좌를 청구인 개인의 예금계좌로 보아 쟁점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미화 OOO달러는 쟁점해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O의 지분 1/2의 매매대금으로 김OOO에게 지급된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쟁점해외법인의 소유가 된 후에 청구인과 김OOO이 2010.5.1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OOO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당해 대출금은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받은 OOO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새로운 대출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입시의 대출금을 기간 연장한 것이며, 2012년 11월에 모두 상환되었다. 박OOO은 쟁점출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직접투자하고 쟁점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세회피지역도 아닌 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해외법인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그 실체를 부인하고 쟁점출자금을 우회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쟁점해외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미화 OOO달러를 지급받을 권리자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자인 김OOO도 비거주자이며, 미화 OOO달러도 미국에 있는 재산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의 현물출자계약서 및 쟁점해외법인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조사종료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김OOO과 쟁점해외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 통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며, 부동산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미화 OOO달러는 2006.1.26. 쟁점해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6.2.1.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진행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1.8.5. 작성한 OOO를 제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OOO가 관할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2.9.18.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었다. 쟁점해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자산의 전부이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도 쟁점해외법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중인 2012.9.9.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GRANT DEED(양도)가 아닌 QUITCLAIM DEED(권리포기)로 하였으며, 김OOO이 2006년 쟁점부동산의 지분(1/2)을 미화 OOO달러에 양도한 것에 대한 세무신고내역도 미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김OOO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미화 OOO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향유하였다. 쟁점해외법인은 매년 결손이 발생하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매년 미화 OOO달러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임대하여 연간 미화 OOO달러를 수취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면적이 넓지 않은 공간을 사무실로 재임차하여 연간 미화 OOO달러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OOO이 자녀 3명 중 아들 박OOO에게 2003년 6월 인천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 OOO원, 2004년 10월 인천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 OOO원, 2006년 3월과 2010년 2월 OOO(주) 주식 OOO원을 증여하였고, 장녀 박OOO에게는 2004년 3월 인천광역시 OOO원을 증여하였으며, 사위 이OOO에게 2009년 12월 (주)OOO 주식 및 현금 등 OOO원을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어 2006년 1월에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박OOO은 투자의 형식을 빌어 쟁점해외법인에 출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출자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해외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김OOO이 미화 OOO 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인 과 증여자인 김OOO이 모두 비거주자이며, 미화 OOO달러도 미국에 있 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 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박OOO이 해외출자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2005.6.15. 박OOO은 현금 OOO달러를 출자하고 김OOO은 쟁점부동산 지분 1/2(OOO 달러)를 출자하여 쟁점해외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자투자계획 체결

② 2005.8.11. 박OOO은 OOO은행으로부터 사업계획(외화증권취득)인가를 받고, 외국환은행(OOO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수리 받고, 미국 OOO에 OOO 달러(쟁점출자금)를 송 금

③ 2006.1.20. 합작투자계약서상 부동산 현물출자자를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OOO 달러의 부동산을 현물출자(쟁점부동산의 1/2지분)하고, 박OOO은 현금 OOO달러 출자하여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각각 15,000주의 주권을 교부받음

④ 2006.1.26. 쟁점해외법인은 김OOO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1/2을 미화 OOO달러에 매입

⑤ 쟁점해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O이 대표로 있는 현지법인 OOO에 물류용 창고로 월 미화 OOO달러에 임대

⑥ 2012.9.18.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쟁점해외법인으로 이전신청

(2)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김OOO이 1996년 4월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② 2005.6.15. 박OOO은 현금 OOO달러를 출자하고 김OOO은 현물 OOO 달러를 출자하여 쟁점해외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합자투자계약서, ③ 박OOO이 OOO은행에 제출한 미화 OOO의 사업계획서, ④ 박OOO이 2005년 8월 OOO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⑤ 박OOO이 2005.8.11. 미국 OOO 본인 계좌에 OOO 달러를 송금한 송금 관련 서류, ⑥ 청구인이 2006.1.10. 쟁점해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의 50%를 출자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서, ⑦ 박OOO이 송금한 미화 OOO달러가 2006.1.20. 쟁점해외법인 계좌(OOO, 계좌번호 -40**-)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⑧ 박OOO이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2006.1.20. 교부받은 쟁점해외법인의 주권(15,000주),

⑨ 김OOO과 쟁점해외법인이 체결한 김OOO 보유 쟁점부동산 지분 1/2 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미화 OOO 달러) ⑩ 쟁점해외법인 의 임대료 수입자료, ⑪ 쟁점해외법인의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세무신고자 료, ⑫ 쟁점해외법인의 2006년 ~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⑬ 청구인과 김OOO이 2012.9.18. 쟁점부동산을 쟁점해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QUITCLAIM DEED 서류, ⑭ 청구인, 김OOO, 청구인의 자녀(OOO) 공동명의의 예금증서, ⑮ 박OOO이 쟁점출자금에 대해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사본 등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게 된 쟁점해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음 <표1>, <표2>와 같이 고정자산 계정에 미화 OOO달러, 자본금을 미화 OOO달러로 하여 계상하고, 다음 <표3>과 같이 OOO에 물류용 창고로 월 미화 OOO달러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 쟁점해외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부기장내역 (OO: OO) <표2> 쟁점해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계상내역 및 주주지분내역 (OO: OOO) <표3> 쟁점해외법인의 미국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 상 손익계산서 내용 (OO: OO) (4) 처분청은 박OOO이 아들 박OOO, 장녀 박OOO, 사위 이OOO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아니하여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의견으로, 박OOO이 박OOO, 박OOO 이OOO에게 재산을 증여한 내역을 다음 <표4>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4> 박OOO이 박OOO, 박OOO 이OOO에게 재산을 증여한 내역(OO: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현물출자계약서 및 쟁점해외법인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조사종료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① 쟁점해외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납입내역, ② 쟁점해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취득 관련 계약서 등, ③ 청구인의 부동산 현물출자계약서 등, ④ 쟁점해외법인의 계좌에서 2006.1.26. 미화 OOO달러를 인출한 내역(계좌번호 및 수취자 인적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8.5. 작성한 QUITCLAIM DEED를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QUITCLAIM DEED가 관할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인과 김OOO이 2011.8.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하는 것으로 작성된 QUITCLAIM DEED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미화 OOO달러를 대출받는 등 쟁점부동산을 쟁점해외법인에 출자 및 양도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향유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김OOO이 2010년 5월 OOOO OO OO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미화 OOO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은 OOO(주)의 설립 당시 일정수 이상의 주주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동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참여 주주들의 개인사정으로 여러차례 변동이 있었으나 조사일 현재(2012년 9월) 박OOO 외 7명 명의의 주식 15,869주가 박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제1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제2호)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2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란에 청구인을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사실에 대해서는 타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거주자인 박OOO이 쟁점해외법인에 쟁점출자금를 현금출자하고, 쟁점해외법인이 2006.1.26.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미화 OOO달러에 매입한 것에 대해 박OOO이 2006.1.26. 쟁점출자금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박OOO이 2006.1.26. 쟁점출자금을 쟁점해외법인에 납입하고,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신주를 발행받았으며, 쟁점해외법인은 박OOO의 쟁점출자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O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김OOO은 2006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2.9.18.에 와서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10년 5월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로부터 OOO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김OOO이 운영하는 LG-LIVART INC에 직접 임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쟁점해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 쟁점해외법인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 청구인의 부(父)인 박OOO이 쟁점해외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OOO의 쟁점출자금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만, 박OOO은 2005년 8월 OOO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후 2005.8.11. 미국 OOO에 OOO 달러를 본인(박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후 2006.1.20. 동 금액을 쟁점해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해외법인도 2006.1.20. 박OOO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던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박OOO은 해외에 있는 자산(미화 OOO달러)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