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의 이용상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사업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2899 선고일 2013.12.18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주민민등록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 사용량등을 볼 때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건물면적 146.62㎡,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6.6.3. 처분청에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고, 2008.8.1.부터 오피스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13.2.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분양계약 당시 둘 이상의 방, 주방, 음식물탈수기, 화장실, 빌트인 가구, 가전 및 바닥난방 등의 시설을 갖추어 당초 주거목적으로 건설되어 실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시설들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도 필수적인 시설인 점에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쟁점오피스텔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창가쪽에 휀코일만 설치되었으므로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OOO는 본점이 OOO특별시 OOO이지만, OOO OO시 등 OOO 내의 여러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장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월세와 보증금을 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도 다른 회사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계산되었다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고 단정하였는바, OOO전력에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당초 업무용, 주택용에 대한 구분없이 하나의 코드로 계산하였으나, 2010.11.1. 전기공급약관 개정 이후부터 상가부문, 주택용, 업무용 등 다른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했어야 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업무용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은 것은 아니었다. OOO시가 집계한 우리나라 4인 가구 월 평균 수도사용량은 19톤 수준이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평균 5.75톤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이고, 사용량이 ‘0’인 경우도 몇 달씩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에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과 관련된 환급세액을 추징하라는 시정요구에 의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경기부진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임대가 되지 않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중심상업지역의 택지개발지구’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한 OOO건설의 홈페이지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죽전 역세권 복합개발과 연계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소개되어 있으며, 분양계약 당시 홍보물에는 쟁점오피스텔이 둘 이상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방, 음식물탈수기, 화장실, 빌트인 가구, 가전 및 바닥난방 등 주거형태를 갖추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건설되어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종합아파트세대별요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전기계약종별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기간 중 임차인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특별시 OOO로 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입출금내역이 없어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임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씨와 2008.7.25. 임대차계약기간 2008.8.1. ~ 2010.7.31.,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OOO OO시 등 OOO 내의 여러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8 ~ 2009년 기간 중 OOO OOO동 소재 OOO스 ㈜OOO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설비공사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매출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당초 업무용, 주거용에 대한 구분없이 하나의 코드로 계산하였으나, 2010.11.1.부터 상가부문, 주거용, 업무용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전기공급약관 개정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전력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는 2010.11.1.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고, 변경내용에 따라 2011.10.31.까지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용전력 적용요건 상가부분 건물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 적용 일반용 전력 상가부분 노자분리 주거용세대 주택용 전력 업무용세대 일반용 전력 업무용 증빙서류 제출시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OOO가 2008.8.25. 임차보증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은행 계좌(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송금확인증, 2008.8.25. 위 보증금이 입금된 사실과 2008.9.1.부터 2011.12.30.까지 (주)OOO로부터 매월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사본, 2008.8.26.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2012.1.10. 청구인으로부터 회수된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해 자산감소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임차보증금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변동표, 2008.8.31.부터 2011.12.30.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료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내용이 기장된 ㈜OOO의 지급임차료 원장 및 공사원가 명세서, 2008.10.1., 2008.12.31., 2009.3.3., 2009.12.30., 2010.1.28., 2010.12.31., 2011.1.31., 2011.12.30. 각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OOO가 2012.11.22. 임대기간을 2012.11.22.부터 201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청구인이 2012.11.22. ㈜OOO에게 발행한 쟁점오피스텔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월 평균 수도사용량은 19톤 수준이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평균 5.75톤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 2012년 기간 중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을 다음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쟁점오피스텔 수도사용량 (단위: 톤) 기간 평균 수도사용량 2008년 6.27 2009년 3.25 2010년 8.91 2011년 4.91 2012년 5.41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OOO는 2003.10.1. 개업하여 OOO특별시 OOO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 기계설비공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에 적용된 전력사용계약종별코드는 주택OO “100”이며, 쟁점오피스텔에는 청구인 이외에 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소지 전입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현재도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사실 등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의 장부에 의하면, ㈜OOO의 공사현장이 OOO OOO, OO, OO, OO등에 산재해 있어 ㈜OOO가 쟁점오피스텔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상수도 사용량이 일반적인 가구의 상수도사용량에 비해 적은 양이어서 임차인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은 ㈜OOO에 의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