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주민민등록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 사용량등을 볼 때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임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주민민등록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 사용량등을 볼 때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씨와 2008.7.25. 임대차계약기간 2008.8.1. ~ 2010.7.31.,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OOO OO시 등 OOO 내의 여러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8 ~ 2009년 기간 중 OOO OOO동 소재 OOO스 ㈜OOO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설비공사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매출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당초 업무용, 주거용에 대한 구분없이 하나의 코드로 계산하였으나, 2010.11.1.부터 상가부문, 주거용, 업무용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전기공급약관 개정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전력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는 2010.11.1.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고, 변경내용에 따라 2011.10.31.까지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용전력 적용요건 상가부분 건물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 적용 일반용 전력 상가부분 노자분리 주거용세대 주택용 전력 업무용세대 일반용 전력 업무용 증빙서류 제출시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OOO가 2008.8.25. 임차보증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은행 계좌(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송금확인증, 2008.8.25. 위 보증금이 입금된 사실과 2008.9.1.부터 2011.12.30.까지 (주)OOO로부터 매월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사본, 2008.8.26.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2012.1.10. 청구인으로부터 회수된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해 자산감소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임차보증금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변동표, 2008.8.31.부터 2011.12.30.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료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내용이 기장된 ㈜OOO의 지급임차료 원장 및 공사원가 명세서, 2008.10.1., 2008.12.31., 2009.3.3., 2009.12.30., 2010.1.28., 2010.12.31., 2011.1.31., 2011.12.30. 각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OOO가 2012.11.22. 임대기간을 2012.11.22.부터 201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청구인이 2012.11.22. ㈜OOO에게 발행한 쟁점오피스텔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월 평균 수도사용량은 19톤 수준이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평균 5.75톤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 2012년 기간 중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을 다음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쟁점오피스텔 수도사용량 (단위: 톤) 기간 평균 수도사용량 2008년 6.27 2009년 3.25 2010년 8.91 2011년 4.91 2012년 5.41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OOO는 2003.10.1. 개업하여 OOO특별시 OOO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 기계설비공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에 적용된 전력사용계약종별코드는 주택OO “100”이며, 쟁점오피스텔에는 청구인 이외에 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소지 전입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현재도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사실 등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의 장부에 의하면, ㈜OOO의 공사현장이 OOO OOO, OO, OO, OO등에 산재해 있어 ㈜OOO가 쟁점오피스텔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상수도 사용량이 일반적인 가구의 상수도사용량에 비해 적은 양이어서 임차인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은 ㈜OOO에 의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