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898 선고일 2013.12.3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들의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부터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2.28. OOO (유)OOO(이하 “OOO” 이라 한다) 소유의 공장용지 3,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받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매수인 (이OOO 등 13인으로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변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011.4.20. OOO원, 2011.6.28.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건축업자와 매매협약을 진 행하다가 변OOO로부터 계약과 동시에 OOO원 (중개수수료 O,OOO O원 이외에 수고비로 OOO원을 추가 지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변OOO와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 당시 변OOO는 토목공사 및 건축 알선 등을 주업으로 하는 OOOOO OOOOO의 사업자로 2010.11.1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들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2년 4월경에 OOO원을, 2012년 6월경에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당초 영수증의 금액과 다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 쟁점금액은 변OOO가 청구인 명의로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고, 당초 변OOO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청구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바,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중개수수료 를 변OOO에게 지급하여 매수인들에 대해서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수고비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들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변OOO가,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각각 수령한 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수고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가 제79조의2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로 2011.4.20. OOO원, 2011.6.28. OOO원, 총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변OOO에 대한 조사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 OOO과 매수인들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2011.4.22. 잔금 OOO원 지급) 하고, 변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변OOO가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지급한 데다 부가가치세도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일이 2011.2.28.인 매수인들 중 곽OOO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변OOO로부터 2012.4.5. 받은 이메일(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 내역서 첨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OOO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들의 대리인인 변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