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들의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들의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가 제79조의2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로 2011.4.20. OOO원, 2011.6.28. OOO원, 총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변OOO에 대한 조사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 OOO과 매수인들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2011.4.22. 잔금 OOO원 지급) 하고, 변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변OOO가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지급한 데다 부가가치세도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일이 2011.2.28.인 매수인들 중 곽OOO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변OOO로부터 2012.4.5. 받은 이메일(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 내역서 첨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OOO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들의 대리인인 변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