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및 대손처리에 대한 회계장부의 제시가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매출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및 대손처리에 대한 회계장부의 제시가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매출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채무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동 채무와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2013.3.12. OOO지방국세청장), 통보용 과세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매출에 대응하는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손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67조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채무확인서는 2011.1.7. 쟁점거래처의 김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5.29. 법무법인 OOO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하였으며, 그 내용은 2010.12.3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외상매출금)은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대손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5.8. 선고 98두334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증거서류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고, 더욱이 공증(2013.5.29.)도 심판청구(2013.6.10.) 직전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및 대손처리에 대한 회계장부의 제시가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2009사업연도 중 지폐인식기 가공용역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