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관용차량유지비 등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이며, 과세사업에 전용한 건물의 수선비지출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관용차량유지비 등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이며, 과세사업에 전용한 건물의 수선비지출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공급가액 OOO,OOO,OOO원)와 공공요금(공급가액 OOO원)을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2013.2.15> (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