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일산 백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2007년 2월부터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음식물 제공을 하였는바, 장의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으로 알고 있었으나 음식물 제공은 세무 관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안내하여 2012년 제2기분까지 부가 가치세 과세분으로 신고·납부하여 왔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음식용역을 일반인이 아니라 문상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 공간에서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주에게 일괄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잘못 알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구입대금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같이 문상객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용역까지 면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일반음식점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으며,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 및 심판례 등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 음식용역의 공급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2월부터 OOO 에 소재한 OOO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례식장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하는 쟁점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2 4820, 2012.12.7. 선고)에 따라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 /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검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례 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 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심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동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청 구법인이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