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반증자료가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865 선고일 2013.11.18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매달 생활비 명목 등으로 196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이 확인되며 당초 진술에 대한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 외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3.6.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세 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7.20.~2011.10.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비상장 법인)의 2009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OOO원(이하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5.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상속인들은 2012.3.21. OOO지방국세청장에 신청한 이의신청서 에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교제한 청구인 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인의 OOO지검OOO지청의 진술조서(청구인이 식당을 개업․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OOO원을 피상속 인이 지원한 사실이 있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던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7. 주식회사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을 피상속인 채무부담액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02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재조사 한 결과, 청구인의 OOO지검OOO지청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OO,OOO원 중 당초 청구인 명의의 임차건물 (OOO) 임대료 OOO원과 인테리 어공사비 OOO,OOO,OOO원 합계 OOO원은 위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조카인 이OOO 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던바, 처분 청은 2013.3.4.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9.9.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지검OOO지청에서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납치‧살해되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아니하고, 갑상선암과 뇌경색증상 등으로 사실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내용의 전말을 설명함이 없이 두서없이 개략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도움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청구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권OOO로 부터 OOO원, 이OOO로부터 OOO원을 각각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두서없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관이 증여받은 사실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고지된 이후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당초 청구인이 이OOO 살인교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출석하여 OOO 주택(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OOO계좌에는 2009년 중 이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던바,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 등으로 OOO원을 받는 등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이OOO이 대표로 있던 ㈜OOO의 거래처 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까지 합하면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당초 검찰청 조사당시 진술서에서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세무서장은 2011.7.20 ~ 2011.10.27.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비상장 법인)의 2009사업연도 표준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5.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상속인들은 2012.3.21. OOO지방국세청장에 신청한 이의신청서에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교제한 청구인 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지검OOO지청의 진술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7. 주식회사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을 피상속인 채무부담액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2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OOO지검OOO지청 진술 조서(2010.4.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3월경 쟁점1부동산을 OOO원에 구입할 때, 피상속인이 OOO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2009년 9월경 쟁점2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가 OOO원 중 OOO원 상당을 지원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 OOO원을 받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원과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OOO의 거래처가 입금한 OOO원의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므로, 당초 검찰청 진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OOO계좌(132-010-087×××)에 2009.1.1. ~ 2009.12.31.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OOO,OOO,OOO원의 내역(<표1>)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검찰청의 진술조서는 사실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두서없이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 외 2채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보유주택에 대한 자금원천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1 부동산OOO 취득자금의 원천은 보험금OOO, 은행 차입금OOO, 미용실 전세보증금‧권리금 (OO,OOO,OOOO), 융자금 (OO,OOO,OOOO)이고 나머지 금액OOO은 피상속인OOO, 권OOO, 이OOO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2부동산OOO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쟁점1 부동산 전세보증금OOO, 은행차입금OOO, 일시차입금 (OO,OOO,OOOO), 기타OOO로서 나머지 금액OOO을 피상속인 (OOO), 권OOO로부터 증여받았고,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원, 이하 “쟁점외1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은행차입금OOO, OOO빌라 전세보증금OOO, 대여금OOO, 기타OOO로서 나머지 금액OOO을 피상속인OOO, 권OOO로부터 증여받았으며, OOO(OOO원, “쟁점외 2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쟁점2부동산 전세보증금(OOO원), 쟁점외1부동산 전세보증금OOO으로서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계좌(13201008××××) 내역, 진단서(OOO, 2012.10.23.), 보험금청구 및 영수증, 권리금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권OOO, 이OOO로부터 증여나 차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 등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검찰청 진술조서상 금액인 쟁점금액이 아니라 OOO원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찰청의 진술조서 작성시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지원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 명목 등으로 OOO원을 받는 등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의 금액까지 합하면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당초 진술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