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860 선고일 2013.09.16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점,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6. OOO에서 ‘OOO모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5.1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6.4.~2012.6.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발급된 카드전표상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245-03479×-××-101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2.9.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모드’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한OOO으로 한OOO의 사업실패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청구인의 통장을 대신 사업에 사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쟁점과세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한OOO이 딸 한OOO의 계좌를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의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 대부분이 한OOO의 주소지 주변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OOO모드’의 매출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실사업자 한OOO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 매출이 아닌 한OOO의 매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이전에 의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물품대금 및 매출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있으며, 2006년부터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도, 통신요금과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등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지출항목 등이 계속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시아버지 한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은 다음과 같고, (OO: OO) 청구인은 본인의 주소지(아파트)를 ‘OOO모드’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일시적으로 열리는 전국의 장터 등을 돌며 가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 등의 다양한 사업자번호로 매출액을 결제하고 10~11%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OOO 기타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으로 개인계좌 등에 입금받아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상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한OOO 및 한OOO의 사업자등록이력, 체납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한OOO은 위 사업자등록사항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3년 이후 한OOO 명의의 발생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세무서장은 한OOO의 딸 한OOO의 계좌에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한OOO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한OOO이 2010.10.28. 제기한 고충청구 결과, 한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콜렉션’이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업체는 그 실사업자가 한OOO이라는 신청내용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하고, 사업자를 한OOO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한OOO이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1994년∼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OOO원이 체납․결손처분되어 사업자등록을 딸 한OOO의 명의로 2003.1.6. OOO 에서 ‘OOO콜렉션’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한OOO이 신용불량으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의 실매출자로서 덤핑의류 등을 매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6년 임신과 출산 등의 사유로 ‘OOO모드’를 휴업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서 10∼11%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 한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의류배송업자의 사실확인서, 2006.12.25. 청구인의 아들 한지안이 출생하였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이전에 의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였고 물품대금 및 매출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점, 2006년부터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발생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신요금과 보험료 등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지출금액이 계속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밖에 청구인이 명의사업자로서 쟁점수입금액이 한OOO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