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846 선고일 2013.09.10

청구인의 2009,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높으며, 동일업종의 정상적인 소득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귀속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322-1 소재에서 1994.1.20. 개업 후 2010.12.30. 폐업시까지 “OOO식품”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곡물)을 수입하여 국내의 도·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곡물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3.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산물(콩)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도매업자로 신고수입금액은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고 수입금액 누락액이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OOO천원 합계 OOO천원으로 수입금액누락비율(수입누락액/당초수입금액)이 40%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며, 결정소득금액이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OOO천원, 2010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으로 결정소득률(결정소득금액/결정수입금액)이 29%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2.8%보다 현저히 높아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으로 인해 청구인의 소득률이 29%, 허위기장률이 40%로 되어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복식부기방법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의 증빙이 계산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등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누락비용에 대한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OOOO (OO: OO, O) O OOOOOO OOOOO OOOOO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및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 OOOO OOOOO (OO: OO, O)

(2)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사업관련한 수입금액 허위기장 비율이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4.3%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9년 귀속 및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경우 허위기장률이 각각 36.9%, 40.4%로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같은 곡물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2.8%(소득률 13.6%)인데 반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2009년 귀속분 38.2%, 2010년 귀속 26.0%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업종의 정상적인 소득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9년 귀속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