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09,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높으며, 동일업종의 정상적인 소득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2009,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비율이 높으며, 동일업종의 정상적인 소득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귀속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OOOO (OO: OO, O) O OOOOOO OOOOO OOOOO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및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 OOOO OOOOO (OO: OO, O)
(2)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사업관련한 수입금액 허위기장 비율이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4.3%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9년 귀속 및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경우 허위기장률이 각각 36.9%, 40.4%로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같은 곡물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2.8%(소득률 13.6%)인데 반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2009년 귀속분 38.2%, 2010년 귀속 26.0%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업종의 정상적인 소득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9년 귀속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