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826 선고일 2013.09.02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매입 총액의 18%를 차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정유(이하 “OOO정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정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2012.11.29. ∼ 2013.1.17.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및 종합소득세(증빙미수취가산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정유 윤OOO 부장으로부터 리터당 OOO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OOO정유에 유류를 주문한 후 대금은 OOO정유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대부분 청구인의 차량으로 청구인의 운전원이 OOO공사 OOO터미널 등에서 실물을 인수하여 운반하였던바, 청구인은 OOO정유가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정유사가 온도‧밀도 등을 표기하여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며, 출하전표상의 회사명 및 도착지가 ㈜OOO에너지로 되어 있거나 회사명이 OOO상사(주), 도착지가 OOO(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최초 주문한 주유소 또는 정유사의 명칭일 뿐 이후 무자료 거래 과정을 거쳐 OOO정유가 정상 매입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운반된 것이며, OOO정유는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즉, 청구인은 대금을 송금하고 직영차량과 기사를 시켜 유류 및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출하전표상 회사명과 도착지에 OOO정유 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도착지에 기재된 자가 주문 후에 해당 유류의 처분을 결정하면 있을 수 있는 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OOO정유의 매입처인 ㈜OOO에너지, OOO주유소, ㈜OOO에너지, ㈜OOO이 최초 주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OOO정유 또한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 물량이 없고, 거래처에 판매할 유류도 존재할 수 없어 해당 거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교부한 가공거래이고, OOO세무서장 조사결과, OOO정유는 OOO항에 소재하는 ㈜OOO에너텍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OOO정유는 매입이 발생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정유가 부분자료상으로서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OOO정유가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월)에는 매입처인 OOO정유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OOO정유의 매출처인 주유소로 유류가 공급된 것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는 정유사 → 도매업체 → 유류 최초 주문 주유소로 발행되었으므로, OOO정유의 매입처인 ㈜OOO에너지, OOO주유소, ㈜OOO에너지, ㈜OOO이 유류 최초 주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OOO정유는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이 없고, 판매할 유류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후 교부한 것으로 가공 확정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정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OOO정유의 법인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가공매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경유 등이 실제 입고된 것으로 판단되나,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공사의 지사인 OOO저유소, OOO저유소, OOO터미널로 출하내용이 거래명세서와 일자별로 일치하나, 출하전표상 도착지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OOO정유로부터 수취하고, OOO정유의 매입자료 역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대부분으로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OOO정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총 매입의 18%를 차지하는 OOO정유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과 작성한 전말서(2012.1.9.)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친형 조OOO의 소개로 OOO정유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정유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장은 방문하지 않았으며, 1ℓ당 OOO원 정도 저렴하여 거래하였고, 거래증빙은 출하전표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운송자 확인서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익월 초 OOO정유로부터 받았고,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청구인(OOO주유소)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대리점의 관행으로 알았으며, OOO정유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OOO에너지와 거래시 받은 출하전표에도 도착지가 OOO주유소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운송은 자가수송방식으로 하였고, 운송차량 및 기사는 친형 조OOO 소유 차량 및 소속 직원이었으며, OOO정유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출하전표 기재방식이 법정내용이 아니고, 다른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도 도착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도착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온도, 밀도, 운송수단, 운송기사에 유의하였고, 자가수송방식으로서 당연히 OOO정유와의 거래로 인식하였으며, OOO정유의 매출 중 실거래로 인정되는 것과 구분할 방법이 없고, OOO정유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OOO정유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정유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정유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정유가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OOO정유나 청구인(OOO주유소)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OOO정유 측 말만 믿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매입 총액의 18%를 차지하는 OOO정유에 대하여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