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824 선고일 2014.06.27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가족이 거주하는 곳을 주소지로 하여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얻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유입하여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6.~2012.12.10.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2011년 기간 중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수출 알선·중개를 하고 얻은 수입금액을 국내계좌로 송금하고도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좌의 입금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인이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중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중조세조약에서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년부터 중국에서 고정된 거소를 가지고 거주하여 왔고, 중국내 체류일수는 연평균 318일에 이르며, 중국의 기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등으로 사업 활동을 하여 청구인 수입금액의 97%를 중국에서 얻고 있고 그에 대하여 중국에 소득세도 납부하였으며,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가 모두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의 거류허가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출중개업으로 얻은 수입을 모두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자금으로 청구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국내 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이를 원천으로 부동산 임대수입도 얻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내에서도 OOO이라는 상호로 수출중개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이 건 조사시작 후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중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과 1980.11.24.부터 동일세대를 이루어 OOO 등지를 거쳐 현재는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김OOO과 청구인의 자녀 손OOO은 현재 그 곳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1.13. 중국의 외국인거류허가를 받아 중국 OOO 소재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2004~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18일을 중국에서 체류하였다.

(2)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수출중개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2007~2010년에도 ㈜OOO 등을 거래처로 수출중개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중국에서는 2014.12.14. OOO(1/2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OOO(자동화설비 등 가공·제조)를, 2008.8.15. OOO(1/2지분)을 투자하여 OOO에서 OOO를 각 설립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5년 이후 국내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청구인의 금융자산을 보면 2007~2011년에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중국에서 총 OOO원 정도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 소재 기업의 수출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입금처가 대부분 외환브로커이어서 실제 자금출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 계좌 입금액 중에는 ㈜OOO 등 한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커미션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중국 계좌에 2013.8.13. 현재 OOO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5) 청구인 가족의 소득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한국에서 신고·납부한 소득세는 부동산임대업, 수출중개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것이며, 중국에서 신고·납부한 소득세는 중국의 법인으로부터 얻은 급여에 대한 것이다.

(6)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 11695 판결 등 같은 뜻임).

(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에서 배우자·자녀와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어 배우자 소유 주택을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중국에서 외국인거주자증명을 발급받아 거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평균 300일 이상을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한·중조세조약 제4조 제2호 가목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 그 거주지국이 결정될 것인바, 청구인이 한국보다는 중국에 체류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총 수입의 97%이상을 중국에서 얻고 있고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소재한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그 곳을 주소지로 하여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지고 있는 점(청구인은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중국에서 얻은 수출중개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국내로 유입하여 동 자금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할 뿐 아니라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원천으로 다시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등 청구인이 중국에서 얻은 수입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소비하거나 한국에서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은 중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고 수출중개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중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욱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