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2815 선고일 2013.10.21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을 통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세법제9조가 정한 주류 판매면허 지정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2013.1.1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2013구합1042)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2013아98)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3.2.20.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2013.6.20.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3.3.20. 청구법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아래 <표>의 공급자들에게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제4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국세청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따라 취소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는 처분(직전 12개월의 평균 월 출고량의 50%로 제한, 이하 “감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3.19. 청구법인에게 동 감량처분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감량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는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의한 것으로, 주세법제12조, 제13조, 제40조나 주세법 시행령제45조, 제47조, 제51조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별다른 위임내용도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 즉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또한, 처분청의 감량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의 2013.1.21.자 효력정지결정이 있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재판받을 권리, 영업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무효)한 처분이다.

(2) 그리고 처분청은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불성실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국세청고시 제2012-23호(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감량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사전적 배려차원에서 주류구매처에 대하여 한 감량처분사실을 통지하여 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류출고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참고: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조【불성실판매업자에 대한 제재】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 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23호, 2012.6.29.)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표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 - 출고감량비율)〕÷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월수로 평균 (3)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2013.1.16.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하여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과정에서 OOO지방법원은 2013.2.20. 처분청의 동 주류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2013아98)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3.3.20.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자들에게 이 건 감량처분(부가가치세과-1415)을 하였고, 2013.3.19.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류출고감량 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23호) 등에 의하여 OOO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려는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제4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이에 근거한 관련 고시 등에서 감량처분의 범위를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 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고 있어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감량처분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량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