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51조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동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인하되는 대상법인 즉,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한하여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최저한세율 및 감면 법인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와 무관한 법인 즉, 최저한세율의 변동이 없는 중소기업 졸업기업 외의 일반 법인은 해당 부칙의 적용과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납부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감면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감면받은 감면세액을 적용하고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6[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에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감면된 법인세액을 재계산 없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중간예납법인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58호 서식『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양식 및 작성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서식의 공제감면세액 작성방법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4) 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 제1항에는 내국법인(괄호 생략)으로서 각 사업연도(괄호 생략)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괄호 생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 과세표준의 100분의 22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으로 인하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6조(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1조에서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