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2807 선고일 2015.04.20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한 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파견직원의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3.4.23. 설립되어 OOO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2011년 기간 중 OOO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상여 명목으로 인건비 OOO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쟁점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금액의 0.4∼1.2%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국세청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을 0.19~ 2.44%로 산정하고 과소신고금액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3.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해외현지법인은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생산기지와 판매거점으로 활용되었고, 직위를 불문하고 모든 파견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접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인 쟁점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활동을 하였으므로 모든 파견직원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파견직원에 대한 임금조정의 특수성 및 파견직원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와 연동되는 등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파견직원 인건비는 국제거래 문제로서 법인세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여 파견직원의 회사 공헌도 등에 따른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파견하여 그 배부기준이 불명확하고, 제3자의 위탁관리비용 등 감안시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은 극히 미미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지급보증으로 절감된 금리 차액을 전부 지급보증수수료로 파악하는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처음 공개된 국세청 모형을 그 이전 거래에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소재 현지법인은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매입하여 생산한 후 제3자에게 매출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공급하여 생산하는 단순 생산기지로 보기 어렵고, 기타 현지법인도 자체 영업한 현지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주문사양에 따라 추가 가공하므로 단순 임가공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의 경영이 내국법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장, 사무관리자의 업무는 현지법인의 경영총괄, 영업, 직원채용 및 조직편제, 구매, 고객불만 접수처리, 회계사무 등 현지법인의 고유 업무가 대부분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현지법인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원가 및 판매관리비가 상승되어 청구법인에 전가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급여를 부담한 경우 파견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요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해외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3년 설립되어 자동차, 의류 등에 사용되는 OOO 및 OOO 재료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바, 99∼100% 지분을 투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중국 등에 6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및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의 주재비를 제외한 급여를 부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현장관리인의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법인장, 사무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파견직원의 담당업무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국내공장에서 고유사업인 OOO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휘하면서 해외매출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지배ㆍ관리한바, 현지화된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서류관리 혹은 출장관리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경영을 실시간으로 감독 및 지원하였고, 설비증설 등 중요자금 계획은 청구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았다.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장과 사무관리자로 파견된 직원들도 해외매출 증대 등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지시받아 마케팅부터 주문접수, 판매대금 회수까지 일련의 영업활동, 인사ㆍ회계를 비롯한 경영지원활동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현지법인을 해외생산 및 판매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와 임금격차가 현저한 해외의 급여수준에 맞추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책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한편, 현지법인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현지인 직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지법인 내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현지인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정책적으로 청구법인이 기본급여를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업무지시에 대한 증빙으로서 파견직원 인사관리 관련 규정, 파견직원 인사발령 자료 사본, 주간ㆍ월간 업무보고 자료 사본 및 지시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가 부담한 쟁점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전체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을 전량 구입하여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여 현지법인의 업무활동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해외현지법인 매출현황표에 의하면 OOO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51.4~67.5%, 기타 현지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0~17.1%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중간재를 공급받아 가공판매한 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파견직원의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현장관리자(원자재 및 생산제품 품질관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금액의 0.4∼1.2%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을 0.19~ 2.44%로 산정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표6> 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금액 7 37 22 17 54 137 (다)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정상가격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은 개념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자유롭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국세청 모형은 보증인의 지급보증을 통해 피보증인이 얻을 수 있는 금리절감효과 전부를 지급보증거래의 정상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들이 굳이 지급보증 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아니다. 2) 국세청 모형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고, 금융기관의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기초로 개발되었다는 점만 공개되었을 뿐 어떤 재무자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자료의 이용가능성 원칙에 위배되며, 비재무적 요소의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직전 2개년도 재무자료만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불합리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모ㆍ자회사간 지급보증거래 수수료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이라고 보더라도 그 공개 이전에는 과세당국이 대다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정한 적정 수수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인정해 주었고, 또한, 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제4항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부터 거주자가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변경된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이 실제 편익을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제시해 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절감분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해석과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차이를 적용하고, 신용평가회사 및 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였으므로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점, 편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면서 재무비율 외에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였고,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여 적용한 점, 관련 자료를 통계적 분석과 회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단계적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최종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 모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