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3자들이 변제하여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806 선고일 2014.06.30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3자들의 채무를 대신변제하였다고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2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1> 기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재일교포인 망 윤OOO(이하 “윤OOO”이라 한다)이 1986.8.22.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윤OOO은 골프장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86년 10월부터 1993년 9월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 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OOO엔을 한화로 환전하여 1988년 4월경부터 1995년 6월경까지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대금을 골프장 건설 공사자금에 투입하면서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공사자금 OOO원을 법인장부상 윤OOO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골프장 회원모집으로 OOO원을 확보한 후 1995.6.21. OOO원, 1995.6.23. OOO원, 합계 OOO원을 윤OOO 개인계좌로 입금(변제)하고 법인장부에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주출자자인 윤OOO이 1996.10.19. 사망한 후 OOO은 1998.3.3.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6.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화 OOO엔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10.31.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화 OOO엔(이하 ”이 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동 결정은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 건 조정금을 외화차입금으로 인식하는 한편 윤OOO에게 변제하였던 OOO원을 윤OOO의 상속인들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속인들은 OOO원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조정금을 다음 <표 1>과 같이 지급하였다.
  • 라. OOO은 청구법인이 위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OOO에게 차입금 변제 목적으로 2009.6.30. 지급한 OOO원은 윤OOO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각 인에 대하여 2013.2.21.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OOO원 중 김OOO OOO원, 윤OOO OOO원, 합계 OOO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각인에 대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6.31. OOO에 변제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윤OOO의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선행처분[청구법인이 OOO에 변제한 OOO원(2003.12.19. OOO원, 2005.1.21. OOO원, 2005.3.24. OOO원 각 변제)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OOO에 대한 채무자는 윤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25401 판결), 청구법인과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윤OOO이 유언장에서 이 건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윤OOO 사망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윤OOO도 이 건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용금 채무임을 명백히 자인하였던 점,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청구법인의 골프장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OOO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변제자금으로 OOO 동경지점으로부터 차입할 상환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불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윤OOO, 윤OOO이 이에 날인하였던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금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제 때문이었고, 윤OOO 개인명의의 계좌는 단순히 송금을 위한 창구에 불과한 것이며, 송금절차나 회계처리는 차입금의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에 대한 채무자는 윤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윤OOO이 OOO에 대한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그 동안 조세심판원은 OOO로부터 이 건 차입금을 차입한 채무자는 윤OOO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였던 점,

② 청구법인은 윤OOO이 유언장에서 이 건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고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언장에서 “한국측 회사가 일본측 회사에서 차용한 돈 OOO엔”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의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유언장에서 윤OOO은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변제 책임을 청구법인이 아닌 윤OOO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윤OOO이 그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윤OOO의 개인 재산을 윤OOO에게 상속하였는 바, 윤OOO의 입장에서 이 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자신이 아닌 청구법인이 명확하다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윤OOO에게 상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④ 윤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OOO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제반 실정법상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의 예금잔액을 담보로 OOO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도록 한 것은 결국 쟁점 차입금의 채무자가 윤OOO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라고 할 것인 점,

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이 건 차입금 상당의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⑥ OOO은 당초 자금을 국내에 송금함에 있어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윤OOO 개인 계좌로 총 OOO엔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 윤OOO이 환전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은 OOO엔이고 윤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윤OOO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엔화 중 일부만을 환전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시켰던 점,

⑦ 윤OOO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찾아 일부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⑧ 청구법인은 국심 2004중1400 사건에서는 “이 건 차입금은 윤OOO이 OOO에서 차입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일본법인에 지급하고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 국심 2007중5243(2009.9.28.) 결정,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25401 판결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기초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윤OOO은 재일교포로서 1964.5.7. 일본법인인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86.8.22.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는 바, 국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OOO이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아 한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에 OOO은 1986.10.9.부터 수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 등에서 합계 OOO엔 정도를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과 OOO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합하여 합계 OOO엔을 조성한 후 1986.10.20.부터 1993.9.24.까지 윤OOO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를 국내로 송금하였다. (나) 윤OOO은 송금받은 OOO엔 중 OOO엔을 환전하고, 1988년 4월경부터 1995년 6월경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위 OOO원을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윤OOO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골프장 부지 매입, 골프장 건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1995년 8월경과 1996년 8월경 2차례에 걸쳐 골프장 회원모집을 하여 OOO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다음, OOO원을 OOO 등에 윤OOO 개인 명의로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윤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1995.6.21. OOO원, 1995.6.23. OOO원, 합계 OOO원을 기재하였으며, 윤OOO은 위 OOO을 개인 명의로 보관하던 중 1996.10.19. 사망하였다. (다) 윤OOO은 사망 전인 1993년 8월경 “청구법인 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은 김OOO 20%, 윤OOO 20%, 윤OOO 10%, 윤OOO 10%, 윤OOO 5%의 비율로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돈 OOO엔을 윤OOO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OOO이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1996.7.29. OOO에게 “청구법인의 한국 내 골프장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OOO이 일본 소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OO 동경지점으로부터 차입할 상환자금 금 OOO엔에 대하여, 한국 내에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별도 담보로 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차입함과 동시에, 동 차입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라) 윤OOO 사망 이후 OOO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윤OOO에게 송금하였던 OOO엔을 반환받지 못하자 1998.3.3.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2001.6.26. “청구법인은 OOO에 OOO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가합5596 판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02.10.31. “청구법인이 OOO에 OOO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이에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동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3.12.19. OOO원, 2005.1.21. OOO원, 2005.3.24. OOO원, 2009.6.30. OOO원 이상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12.19., 2005.1.21., 2005.3.24. 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 중 윤OOO의 상속인들부터 받을 미수금 OOO원(쟁점금액 중 윤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을 공제한 잔액)을 제외한 차액 OOO원(청구법인의 장부상 외화환산손실로 계상)은 윤OOO의 상속인들의 채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들로부터 상환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대로 2007.8.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의 선행처분). 선행처분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11.5. 우리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은 OOO이 청구법인이 아닌 윤OOO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OOO원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2009.9.28. 기각 결정을 하였고(국심 2007중524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대법원은 우리원 결정과는 달리 차입금은 쇼우난개발이 윤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차입금을 윤OOO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25401 판결). (바) OOO은 청구법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2009.6.30.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도 역시 이를 윤OOO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각 인에 대하여 2013.2.21.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서 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쇼우난개발에게 OOO원(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총 지급액 OOO원 중 2009.6.30. 지급분)을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윤OOO의 상속인들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윤OOO이 1986.10.20.부터 1993.9.24.까지 OOO로부터 OOO엔을 송금받아 그 중 OOO엔을 원화로 환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윤OOO이 1988년 4월경부터 1995년 6월경까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OOO엔 중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윤OOO이 1988년 4월경부터 1995년 6월경까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각 송금 당시 환율에 따라 엔화로 계산하면 약 OOO엔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서 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게 된 OOO엔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윤OOO은 사망 전인 1993년 8월경 “청구법인 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은 김OOO 20%, 윤OOO 20%, 윤OOO 10%, 윤OOO 10%, 윤OOO 5%의 비율로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돈 OOO엔을 윤OOO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OOO이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는 바, 윤OOO은 유언장에서 그 당시까지 OOO에 대하여 발생한 OOO엔의 채무가 청구법인의 채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OOO이 일본국 소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OO 동경지점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OOO엔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담보로 하고 그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1996.7.29. OOO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⑤ 윤OOO 사망 이후 OOO은 자신이 윤OOO에게 송금하였던 OOO엔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윤OOO의 상속인들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그리고, 위 소송에서 비록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판결에서 OOO이 윤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OOO엔은 모두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던 점,

⑥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선행처분[위 (1)의 (마)항 참조]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청구법인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OOO에 지급한 OOO원은 OOO이 윤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던 점(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25401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서 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09.6.30. OOO에게 OOO원 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처분청이 위 OOO원의 지급을 윤OOO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